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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20627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거래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이하 ‘협의율’이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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