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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2]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40858 판결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8하, 2370)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공2006하, 172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2020하, 2273)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경이엔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2. 22. 선고 (전주)2015나1023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40858 판결 등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해당 차수별 조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해당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40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1, 2, 3차분 계약에 관한 간접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나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 또는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해야 하는데, 원고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2013. 10. 28. 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신청은 1, 2, 3차분 계약의 각 준공대가 지급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항 (자)목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나 그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1, 2, 3차분 계약에 관한 간접비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이 금지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체상금 공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종 변경된 준공기한(2013. 6. 23.)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일(2013. 10.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는 적정하다고 보아, 지체상금 공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된 지체일수 산정 및 공제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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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40858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참조조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4085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4085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8. 2. 22. 선고 (전주)2015나102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