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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나2033538
계약금액 조정의무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입찰참자 적격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제5면 제3행 ‘41,923,000,00원’을 ‘41,923,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거래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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