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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9다214460
대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원고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기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금융비용 합계 189,294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25,927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163,367유로), 계약이행 보증비용 4,699유로, 보험이자비용 합계 5,910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686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5,224유로), 서비스비용 합계 160,380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8,358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152,022유로) 및 선급금비용 34,574.60유로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이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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