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액 및 부레이크오일을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물품세법시행령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액 및 부레키유는 그 자체가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생산품인 즉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생성물의 용도가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3차 또는 그 이상의 화학공업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이어야만 화공약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정의임에 비추어 위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2036호)에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을 물품세부과 대상이 되는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들 이는 결국 물품세법이 정하는 물품세부과대상인 화공약품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과세품목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세법시행령중 해당부분은 무효의 법령이다.
참조조문
원고
풍성산업주식회사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10.17. 물품세 3,813,22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66.10.17.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3,813,22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이 물품세는 원고가 생산한 부동액 및 부레키유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화공약품을 물품세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 제1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면, 화공약품이라고 함은 별표 2에 계기된 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 의약품제조용원료, 비료 및 비료제조용원료, 농약 및 농약제조용원료 산류, 알카리와 학술연구용의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의 별표 2에는 관세요율표 제28류,제29류,제32류,제34류 내지 제39류에 규정된 물품의 일부분은 화공약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중의 일부분(제조공정개요 및 원료배합량표 기재)과 감정인 소외 1, 2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세부과대상이 된 부동액은 에치렌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타놀 및 그밖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00번은 피마자유, 에치렌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프로필렌그리콜 및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50번은 디옥시톨, 부틸옥시톨, 이소프로필옥시톨, 에지렌그리콜, 프로프렌그리콜 및 붕사등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시켜 생산되는 혼합물로서, 그 자체가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 생산품인즉,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생성물의 용도가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3차 또는 그 이상의 화학공업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이어야만 화공약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정의임에 비추어 위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앞서 본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