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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누13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5(3)행,046]
판시사항

물품세법 소정의 고급필 벽지로 인정되는 갈포벽지

판결요지

갈포벽지는 본시행령(65.1.19. 대통령령 제2036호) 별표1 제2종 제12호(가)의 고급필벽지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벽지공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이는 식물성 원료에 화학적 처리를 하여 만드는 것인데,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2호 (가)에서 고급지류의 종류로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종이에 화학적 약품이나, 금속 등으로 가공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종이가 그 지류들의 필수 원료인 모체로 되어 있어, 종이를 빼고는 제조할 수 없는것인데, 원고가 제조하는 갈포벽지는 갈저를 갈사로 하여 갈사와 면사 경사와 위사로 얽어서 그 뒤에 갱지(이 종이도 원고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를 붙여 제조한 것으로 뒤에 붙인 종이는 이것을 사용할 때 다른 물체에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어서, 종이를 붙이지 않고 다른 직물이나, 화학약품을 붙이거나,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채, 그대로 갈포에 풀을 발라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위 갈포 벽지의 재료나 가격 등의 구성으로 보아, 뒤에 붙인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내지 7.5%에 불과하고, 그 용도는 벽지로도 사용되나, 전기 스탠드 등 가구의 장식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세관에서는 원고가 위 갈포벽지를 수출함에 있어서, 이것을 식물성 섬유의 직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조하는 갈포벽지는 그 명칭이 비록 벽지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 용도, 성질 등으로 보아 오히려 갈저와 면사로 짠 직물로서 다만 부착의 편의를 위하여 뒤에 종이를 붙인 것이지, 종이가 필수 원료인 모체로 되어 있는 지류의 종류를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가)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하지아니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조한 본건 갈포벽지가 위에서 본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물품세법 제1조 에 계기된 과세물품을 반드시 물품의 제조원료의 구성비율에 따라 주된 구성재료에 의하여 분류계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물품세가 국민의 생활물자이며,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에 의하여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조하는 본건 갈포벽지가 그 재료에 있어서 종이가 주된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그 용도, 형태 성질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상 고급벽지로 취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품세의 과세대상인 고급벽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건 갈포벽지가 전기 스탠드등 가구의 장식품으로 일부 사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주된 용도가 벽지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만으로서 본건 갈포벽지가 갈지와 면사로서 짠 직물로서 물품세법 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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