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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누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13]
판시사항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HIP)은 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 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HIP)은 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 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 ,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제3종 제3류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과세한 물품은 원고가 나이론사설을 다른데서 사들여서 원고 소유의 공장에서 이것을 응용, 냉각 절단 따위의 물리적 가공을 하여 각종사류(낙시줄, 칫솔, 기타의 각종줄)를 제조하는 원료가 되는 나이론 재생칩(CHIP)인데 그 원료인 나이론사설이나 제조공정을 거친 나이론 재생칩은 모두 동일계의 합성수지로서 제조공정에서 화학적 변화없이 그 형태만을 바꾸게 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위의 나이론칩은 그 성분이 합성수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요,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물품은 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계기의 제3종 제2류 제4호에서 말하는 수지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나이론 재생칩은 같은 법시행령 별표 제3종 제2류 제4호의 (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의 물질이 종합, 부가, 축합 등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분자화합물인 합성수지도 아니거니와 섬유소유도 가소물 따위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수지제조자의 개념에 대한 심리미진, 나이론수지의 제조공정, 위탁제조의 개념에 대한 심리미진, 나이론수지, 나이론사설의 개념과 원료면세제도에 대한 심리미진, 물품세법상 과세물품의 성질이 동일할 때에 있어서의 그 판정기준을 오해한 위법, 개정전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류 제4호의 (가)가 규정한 법령해석을 오해한 위법따위가 있다고 할수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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