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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4 2019가합200217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제 3 조( 공동사업의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소유의 부지에 사업을 하며, 원고는 PM 사로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SPC( 특수목적법인, 이하 같다 )를 설립하기로 한다.

③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대표로 사업을 진행하나, 실질적 업무는 원고의 책임으로 진행한다.

④ 원고는 토지대금 160억 원 중 80억 원은 금융 PF(Project Finance, 이하 같다) 기표와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며, 시행사 대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한다.

제 4 조( 업무 분담 범위 및 의무) 피고의 책임 업무 ① 원고와 공동사업 업무 체결을 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서 토지를 제공하며, 별도 약정된 토지대금과 우선 수익금을 모두 지급 받을 때까지 재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원고의 책임 업무 ①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약정금 일금 3억 원을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지급한다( 약정금 회수 방법은 제 12조 특약사항에 의거한다). ②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서( 건설사 도급계약, 금융 주선 계약, PF) 등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③ 분양광고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업무 ④ 신탁 사 신탁 계약 업무 협의 ⑤ 시행사 운영비 집행 및 관리업무 ⑥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및 운영관리 업무 ( 이하 생략) 제 7 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사업 진행에 있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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