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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103743
사업비 환수 처분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6. 11. 의료기기수입판매업,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2019. 10. 14. 해산되고 창업진흥원이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 및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 세부사항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7. 7. 28. 이 사건 사업의 2017년도 모집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피고에게 ‘B’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는 전담기관으로서 2017. 10. 31. 주관기관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D),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표준 협약서 협약기간: 2017. 10. 31. ~ 2018. 10. 30. 협약 금액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E 주관기관의 장: D (예비)창업자: F 제2조(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세부관리기준, 사업비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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