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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누32039 판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5 (2007.11.07)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3-0011 (2005.09.30)

제목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요지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1.16. 원고에 대하여, '갤러리'사업장에 관하여 한, ① 특별소비세 2000년 10월분 63,496,150원, 2000년 11월분 83,915,490원, 2000년 12월분 86,494,290원, 2001년 1월분 81,528,980원, 2001년 2월분 97,053,650원, 2001년 3월분 102,709,660원, ② 교육세 2000년 10월분 14,194,100원, 2000년 11월분 18,916,660원, 2000년 12월분 19,686,980원, 2001년 1월분 18,743,470원, 2001년 2월분 22,546,230원, 2001년 3월분 24,135,260원, ③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46,263,340원, 2001년 1기분 170,106,320원, '○디스'사업장에 관하여 한, ① 특별소비세 2000년 10월분 30,433,060원, 2000년 11월분 40,129,850원, 2000년 12월분 41,455,840원, 2001년 1월분 27,612,880원, 2001년 2월분 32,870,910원, 2001년 3월분 34,786,540원, ② 교육세 2000년 10월분 6,803,090원, 2000년 11월분 9,066,560원, 2000년 12월분 9,435,770원, 2001년 1월분 6,348,180원, 2001년 2월분 7,636,130원, 2001년 3월분 8,174,320원, ③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70,102,540원, 2001년 1기분 57,243,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투자하였다' 다음에')다만 원고의 투자금 6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구의 자금을 원고 명의로 투자한 것이다)'를, 제6쪽 제18, 19행 사이에 (5) 이○재는 그 후 위 ○○○호텔 2, 3층에 있는 이 사건 각 사업장과 '○○킹'룸싸롱(위 ○○○호텔 2층에 있다)을 사실상 하나의 룸싸롱으로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인 명의로 2000년과 2001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다른 세금의 과세와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2002.6.20.경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윤락행위 방지법위반이 문제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영업이 중단되었다를 각 추가하고, 이유 '2.가. 원고의 주장과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란(3.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마담으로 일할 예정인 이○구의 소개로 이○재에게 5억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개업 초기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업황이 부진한데다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그 수익금의 확인이 어려워 2000.12. 중순경 이○재에게 위 투자금에 대하여 이익 배당이 아닌 확정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재로부터 매월 월 4푼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송금받다가 2002.4.경 위 투자금 중 원금 3억원을 변제받았고, 2002.5.10.경 나머지 원금 2억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재와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2005.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는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이으므로(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이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 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재가 중심이 되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투자받은 뒤 이 사건 각 사업장 운영은 이○재가 전담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이○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합하여 하나의 룸싸롱으로 영업을 하면서 각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각자의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지분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으며, 소득세 부담절감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리'에 대한 공동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리에서의 영업수익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종합소득세의 신고나 다른 세금의 과세 및 납부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영업을 주도한 이○재와 더불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와 이○재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도 원고가 실제 영업장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이○재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영업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되,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가진 '○○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이○재에게 그 포기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준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손익을 함께 분담하는 동업적 의미의 공동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이○재 개인의 사업에 대한 원고의 투자와 그 수익금 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것도 불과한 점(공동사업약정의 지분관계도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가 임의로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재는 당초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건의 검찰수사과정 등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투자자로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득금만을 일정 지분비율로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로부터 2000.10경 5억 원을 투자받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2개월간 배당금의 지급이 되지 못하자 원고가 월5푼 확정이자를 요구하여 이를 조정하여 월 4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리'의 사업자 등록도 원고가 투자금의 담보를 요구하고, 또한 소득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좋을 것 같아 그와 같이 하게 된 것이고, 검찰수사과정 등에서 원고의 배당비율이 35%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를 실질적인 동업자로 하면서 임의로 배당비율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재와 이○구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련된 이○재, 이○구, 송○의, 신○수(경리부장), 고○무(금전지출 등 관리업무 담당) 등이 모두 원고와 이○재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고 원고가 투자를 하였으나 개업초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익배당이 어렵자 원고의 요구로 이○재와의 사이에 2001.1.경부터 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재로부터 확정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뒤 원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갑14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위 이○재의 당원에서의 증언과 일치하고, 실제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구가 2000.12.21.에 3,000만 원, 2001.2.20.에 2,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1.7.경부터 2002.1.경까지 고○무가 원고의 계좌로 매월 2,000만원을 송금하여 (갑 17호증의1 내지3)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비록 확정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거나 확정이자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관련하여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이자액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거나 입금간격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언과 진술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와 관련된 정황을 보면, 이○재가 1994년경부터 나이트클럽과 ○○호텔 룸싸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0.6.경 위 ○○○호텔의 2, 3층을 임차하여 룸싸롱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호텔 룸싸롱에서 일하던 마담인 이○구와 함께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구의 소개로 이○재에게 5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재의 20년 친구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사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송○의나 마담인 이○구와 달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손익관계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영업을 시작한 초기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익배당이 아닌 확정이자를 받기로 변경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⑤ 원고가 이○재와 이○구를 횡령으로 고소한 경위를 보면, 2004년경 이○재의 수입신고 누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의 재산이 압류되자 원고가 조세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재와 이○구가 수익금 매각대금을 소비하였다고 고소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고소사실만으로 원고와 이○재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이○재 사이에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원고가 이○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리'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루어져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 또는 과세,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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