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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1. 22. 선고 83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1]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자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단지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경우,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단지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북대구 세무서장외 1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북대구 세무서장이 1982. 4. 29. 소외인에 대한 1982년도 수시분부가가치세 돈 296,113,644원 및 가산금 돈 29,611,364원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 북부산 세무서장이 같은해 5. 3. 위 소외인에 대한 같은해 수시분부가가치세 돈 21,853,994원 및 가산금 돈 2,185,399원의 징수를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소외 안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기재의 국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의 주주인 소외인을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그를 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위 국세의 납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위 회사의 주식 50퍼센트만을 소유했을 뿐,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그에게 위 과세처분을 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한편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1. 18. 채권최고액은 돈 3억원, 채무자는 소외 안성산업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 소유인 이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안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따른 이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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