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1. 06. 12. 선고 89구12997 판결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사건[국승]
제목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사건

요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적격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1,2호증, 갑 5호증의1,2, 갑 6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교역이 1989. 3. 28. 자금경색으로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자 장래 확정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89. 3. 31. 위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건물을 압류처분하고 같은 해 4. 4.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30.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9. 7. 13.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76,216,210원과 법인세 금9,152,750원을 확정, 고지하였으나 위 소외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1989. 9. 21. 소외 성업공사에게 위 건물의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압류시 소외회사에게 체납세액이 없었고, 납기전 징수사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실효되었고, 이에 터잡아 진행중인 공매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압류처분의 실효확인과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누5706 판결 참조, 이 사건은 국세체납 전 보전압류의 경우로서 위 판례와 사안은 다르나 그와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그 권리를 취득한 자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고, 따라서 위 압류처분에 터잡은 공매처분에 대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