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체비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를 양수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압류처분 또는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징수법 제45조 , 제4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상고인
김형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환지처분공고 전의 원판시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원판시체비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83.10.13. 소외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원판시 체비지를 양도하고 위 삼성건설주식회사는 같은날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고 위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는 1985.1.7. 소외 조병길에게 위 조병길은 1985.2.26. 이후에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여 각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순차 등재되었으나 피고는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의 법인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1983.12.1. 위 체비지를 압류하고 위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 체비지를 압류한 후에 이를 양도받은 자들로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