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경태현)
변론종결
2009.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876,420,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주1) 목포지원 1998. 6. 8. 접수 제2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876,420,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2/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565,948,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2/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2007. 11. 20. 사망)에게는 자녀들로서 원고, 소외 2, 피고 1이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의 처이다.
나. 소외 1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1이 1998. 7. 8.부터 2006. 2. 18.까지 사이에 소외 1 명의의 제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통장에서 예금 합계 1,314,630,414원을 무단 인출하였으므로, 피고 1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함과 동시에 소외 2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상속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876,420,2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2) .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자 소외 2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6 지분{= 원고의 상속지분 1/6(= 피고들이 각 이전받은 지분 1/2 × 1/3) + 소외 2의 상속지분 1/6(= 피고들이 각 이전받은 지분 1/2 × 1/3)}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소외 1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한편,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내지 갑제24호증, 갑제26호증 내지 갑제4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4, 8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반면, 을제3, 4호증, 을제22호증, 을제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적법한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예비적 청구로서, 위 예금 인출은 소외 1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의 동의 하에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적법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예금 인출에 관하여는 이 부분 주위적 청구와 같은 금원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유류분(원고의 유류분과 소외 2로부터 양수한 소외 2의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로서, 위 예금 인출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소외 1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위 인출된 예금이 피고 1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인출된 예금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원고의 유류분과 소외 2로부터 양수한 소외 2의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피고 1이 소외 1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2008. 12. 16.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08. 12. 19.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민법 제1117조 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제11호증, 을제27, 28호증, 을제30, 31호증, 을제34호증 내지 을제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1999.경 원고와 함께 차를 타고 이 사건 토지 근처를 지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사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4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위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3. 6.초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 ③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목포시 상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위 신축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나머지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소외 9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위 소송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할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위 상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소외 2의 남편으로서 변호사인 소외 10이 위 각 사건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실, ④ 나아가 원고는 소외 1 사망 직후인 2007. 12. 7.경 피고들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무효 주장들은 모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가 위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지도 무려 10여 년이 지난 점, ③ 기타 원고, 소외 2, 10, 피고들 사이의 특수한 인적 관계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 이전부터 위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외 1이 2007. 11. 20. 사망한 것은 그 사망 당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1이 사망한 다음날인 2007. 11. 21.부터 기산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 사건명을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로 표시하고, 이 사건 2008. 12. 16.자 준비서면에서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8. 8. 26. 및 2008. 8. 27. 유류분반환청권의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 따른 주장 안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인출된 예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예금이 피고 1에게 증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가 청구취지로 기재한 ‘영암등기소’는 오기로 보인다.
주2) 원고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위 금액은 876,420,276원{= 원고의 상속지분 438,210,138원(= 1,314,630,414원 × 1/3) + 소외 2의 상속지분 438,210,138원(= 1,314,630,414원 × 1/3)}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