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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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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8인

검사

박경세(기소, 공판), 황두평,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영택 외 38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4G[(휴대전화번호 1 생략), S/N : (번호 1 생략)] 1대(증 제3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 생략), S/N : (번호 2 생략)] 1대(증 제3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3 생략), S/N : (번호 3 생략)] 1대(증 제3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4 생략), S/N : (번호 4 생략)] 1대(증 제3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5 생략), S/N : (번호 5 생략)] 1대(증 제3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6 생략), S/N : (번호 6 생략)] 1대(증 제38호), 베가[(휴대전화번호 7 생략), S/N : (번호 7 생략)] 1대(증 제39호), 베가[(휴대전화번호 8 생략), S/N : (번호 8 생략)] 1대(증 제40호), 베가[(휴대전화번호 9 생략), S/N : (번호 9 생략)] 1대(증 제41호), 베가[(휴대전화번호 10 생략), S/N : (번호 10 생략)] 1대(증 제42호), 베가[(휴대전화번호 11 생략), S/N : (번호 11 생략)] 1대(증 제43호), 삼성갤럭시노트2[(휴대전화번호 12 생략), S/N : (번호 12 생략)] 1대(증 제44호), 삼성갤럭시노트5[(휴대전화번호 13 생략), S/N : (번호 13 생략)] 1대(증 제45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4 생략), S/N : (번호 14 생략)] 1대(증 제46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5 생략), S/N : (번호 15 생략)] 1대(증 제47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6 생략), S/N : (번호 16 생략)] 1대(증 제48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17 생략)] 1대(증 제49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7 생략), S/N : (번호 18 생략)] 1대(증 제50호), 삼성갤럭시S6에지[(휴대전화번호 18 생략), S/N : (번호 19 생략)] 1대(증 제51호), 엘지G3[(휴대전화번호 19 생략), S/N : (번호 20 생략)] 1대(증 제52호), 엘지 KH84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1 생략)] 1대(증 제53호), 엘지 KH80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2 생략)] 1대(증 제54호), 엘지 KU28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3 생략)] 1대(증 제55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4 생략)] 1대(증 제56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5 생략)] 1대(증 제57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6 생략)] 1대(증 제58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7 생략)] 1대(증 제59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8 생략)] 1대(증 제60호), 스카이[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9 생략)] 1대(증 제6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50,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2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휴대전화번호 20 생략), S/N : (번호 30 생략)] 1대(증 제22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1 생략), S/N : (번호 31 생략)] 1대(증 제2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2 생략), S/N : (번호 32 생략)] 1대(증 제2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3 생략), S/N : (번호 33 생략)] 1대(증 제2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4 생략), S/N : (번호 34 생략)] 1대(증 제2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5 생략), S/N : (번호 35 생략)] 1대(증 제2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6 생략), S/N : (번호 36 생략)] 1대(증 제28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7 생략), S/N : (번호 37 생략)] 1대(증 제29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8 생략), S/N : (번호 2 생략)] 1대(증 제30호), 베가[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38 생략)] 1대(증 제31호), USB 3개(증 제3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휴대전화번호 29 생략), S/N : (번호 39 생략)] 1대(증 제1호), 아이폰S[(휴대전화번호 30 생략), S/N : (번호 40 생략)] 1대(증 제2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1 생략), S/N : (번호 41 생략)] 1대(증 제3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2 생략), S/N : (번호 42 생략)] 1대(증 제4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3 생략), S/N : (번호 43 생략)] 1대(증 제5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4 생략), S/N : (번호 44 생략)] 1대(증 제6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5 생략), S/N : (번호 45 생략)] 1대(증 제7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6 생략), S/N : (번호 46 생략)] 1대(증 제8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7 생략), S/N : (번호 47 생략)] 1대(증 제9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8 생략), S/N : (번호 48 생략)] 1대(증 제10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9 생략), S/N : (번호 49 생략)] 1대(증 제11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40 생략), S/N : (번호 50 생략)] 1대(증 제12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41 생략), S/N : (번호 51 생략)] 1대(증 제13호), 상담용 USB(피고인 4 사용) 1개(증 제14호), 상담용 USB(피고인 4 사용) 1개(증 제15호), 상담용 USB[피고인 59(원심: 피고인 49) 사용] 1개(증 제16호), 상담용 USB[피고인 39(원심: 피고인 34) 사용] 1개(증 제17호), 상담용 USB[피고인 57(원심: 피고인 47) 사용] 1개(증 제18호), 상담용 USB[피고인 58(원심: 피고인 48) 사용] 1개(증 제19호), 상담용 USB[피고인 60(원심: 피고인 50) 사용] 1개(증 제20호), 데이터베이스 총괄 USB(피고인 4 사용) 1개(증 제21호)를 피고인 4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4로부터 75,6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5로부터 94,080,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6으로부터 107,130,000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 7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7로부터 83,500,000원을 추징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 8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8로부터 89,130,000원을 추징한다.

9. 피고인 9(원심: 피고인 9)

피고인 9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0. 피고인 10(원심: 피고인 10)

피고인 10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1. 피고인 11(원심: 피고인 11)

피고인 1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1로부터 50,020,000원을 추징한다.

12. 피고인 12(원심: 피고인 12)

피고인 12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12로부터 178,050,000원을 추징한다.

13. 피고인 13(원심: 피고인 13)

피고인 13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3으로부터 117,600,000원을 추징한다.

14. 피고인 14(원심: 피고인 14)

피고인 14를 징역 6년에 처한다.

15. 피고인 15(원심: 피고인 15)

피고인 15를 징역 7년에 처한다.

16. 피고인 16(원심: 피고인 16)

피고인 16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6으로부터 156,000,000원을 추징한다.

17. 피고인 17(원심: 피고인 17)

피고인 17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18. 피고인 18(원심: 피고인 18)

피고인 18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18로부터 55,910,000원을 추징한다.

19. 피고인 19

피고인 19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9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9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9로부터 27,010,000원을 추징한다.

20. 피고인 20(원심: 피고인 19)

피고인 2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0으로부터 24,230,000원을 추징한다.

21. 피고인 21(원심: 피고인 20)

피고인 2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1로부터 36,050,000원을 추징한다.

22. 피고인 22(원심: 피고인 21)

피고인 2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2로부터 26,540,000원을 추징한다.

23. 피고인 23(원심: 피고인 22)

피고인 23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3으로부터 23,540,000원을 추징한다.

24. 피고인 24(원심: 피고인 23)

피고인 24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4로부터 27,370,000원을 추징한다.

25. 피고인 25(원심: 피고인 24)

피고인 25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5로부터 36,860,000원을 추징한다.

26. 피고인 26

피고인 26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6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6으로부터 8,570,000원을 추징한다.

27. 피고인 27(원심: 피고인 25)

피고인 2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7로부터 23,480,000원을 추징한다.

28. 피고인 28(원심: 피고인 26)

피고인 28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28로부터 22,020,000원을 추징한다.

29. 피고인 29

피고인 29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9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9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9로부터 5,570,000원을 추징한다.

30. 피고인 30(원심: 피고인 27)

피고인 30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0으로부터 16,680,000원을 추징한다.

31. 피고인 31(원심: 피고인 28)

피고인 3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1로부터 17,880,000원을 추징한다.

32. 피고인 32

피고인 3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2로부터 9,440,000원을 추징한다.

33. 피고인 33(원심: 피고인 29)

피고인 3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3으로부터 18,510,000원을 추징한다.

34. 피고인 34(원심: 피고인 30)

피고인 34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4로부터 15,210,000원을 추징한다.

35. 피고인 35(원심: 피고인 31)

피고인 35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35로부터 67,000,000원을 추징한다.

36. 피고인 36(원심: 피고인 32)

피고인 36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36으로부터 77,080,000원을 추징한다.

37. 피고인 37(원심: 피고인 33)

피고인 3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37로부터 31,630,000원을 추징한다.

38. 피고인 38

피고인 38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8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8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8로부터 14,880,000원을 추징한다.

39. 피고인 39

피고인 39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9로부터 47,120,000원을 추징한다.

40. 피고인 40

피고인 40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0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0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41. 피고인 41(원심: 피고인 35)

피고인 4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41로부터 28,780,000원을 추징한다.

42. 피고인 42(원심: 피고인 36)

피고인 4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2로부터 9,300,000원을 추징한다.

43. 피고인 43

피고인 43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3으로부터 8,950,000원을 추징한다.

44. 피고인 44

피고인 44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4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4로부터 7,800,000원을 추징한다.

45. 피고인 45(원심: 피고인 37)

피고인 45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5로부터 9,270,000원을 추징한다.

46. 피고인 46

피고인 46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6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6으로부터 3,910,000원을 추징한다.

47. 피고인 47(원심: 피고인 38)

피고인 47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7로부터 22,650,000원을 추징한다.

48. 피고인 48(원심: 피고인 39)

피고인 48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48로부터 32,430,000원을 추징한다.

49. 피고인 49(원심: 피고인 40)

피고인 49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9로부터 26,450,000원을 추징한다.

50. 피고인 50(원심: 피고인 41)

피고인 5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0으로부터 32,010,000원을 추징한다.

51. 피고인 51(원심: 피고인 42)

피고인 5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51로부터 27,160,000원을 추징한다.

52. 피고인 52(원심: 피고인 43)

피고인 5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52로부터 15,250,000원을 추징한다.

53. 피고인 53(원심: 피고인 44)

피고인 53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53으로부터 17,700,000원을 추징한다.

54. 피고인 54

피고인 54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5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4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54로부터 26,640,000원을 추징한다.

55. 피고인 55(원심: 피고인 45)

피고인 55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55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56. 피고인 56(원심: 피고인 46)

피고인 56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6으로부터 24,300,000원을 추징한다.

57. 피고인 57

피고인 5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7로부터 35,507,500원을 추징한다.

58. 피고인 58

피고인 58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8로부터 36,247,500원을 추징한다.

59. 피고인 59

피고인 59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59로부터 12,447,000원을 추징한다.

60. 피고인 60

피고인 6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60으로부터 26,947,500원을 추징한다.

61. 피고인 61(원심: 피고인 51)

피고인 6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62. 피고인 62

피고인 6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2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3. 피고인 63(원심: 피고인 52)

피고인 63은 무죄

피고인 63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4. 피고인 64(원심: 피고인 53)

피고인 64를 징역 1년에 처한다.

65. 피고인 65

피고인 65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6. 피고인 66(원심: 피고인 54)

피고인 66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6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7. 피고인 67(원심: 피고인 55)

피고인 67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7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7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8. 피고인 68(원심: 피고인 56)

피고인 68을 징역 1년에 처한다.

69. 피고인 69(원심: 피고인 57)

피고인 69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9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9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0. 피고인 70(원심: 피고인 58)

피고인 70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0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0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1. 피고인 71

피고인 7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1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2. 피고인 72(원심: 피고인 59)

피고인 7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2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3. 피고인 73(원심: 피고인 60)

피고인 73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3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4. 피고인 74(원심: 피고인 61)

피고인 74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4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5. 피고인 75(원심: 피고인 62)

피고인 75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5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6. 피고인 76(원심: 피고인 63)

피고인 76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6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7. 피고인 77(원심: 피고인 64)

피고인 7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78. 피고인 78

피고인 78을 징역 2년에 처한다.

79. 피고인 79(원심: 피고인 65)

피고인 79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79로부터 38,19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2016고합203 』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 1이 운영했던 ‘◁◁◁◁' 등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사무실,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한 후 총괄 실장 및 팀장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무선 에그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임차 비용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집 금고 등에 보관하면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동거하며 조직원들의 실적과 자금을 관리하는 본부 자금관리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피고인 16 등으로부터 조직원들의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이를 출납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2, 피고인 16은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77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 및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13, 피고인 15는 각각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4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0 등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3은 2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와 1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는 실장으로서 매부인 팀장 피고인 17을 통해 1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2차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3은 피고인 1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 공소외 4는 피고인 15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17은 피고인 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9, 피고인 10은 위 피고인 14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으로서 각각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 경리인 공소외 5(일명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위 공소외 5를 통해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3, 피고인 14 등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매달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각각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5는 조직 본부 소속 경리로서 각 1차 콜센터 경리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엑셀 파일을 전송받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송하고 1·2차 콜센터 팀장들로부터 팀별, 개인별 실적을 전송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역할, 공소외 6은 각각 팀장 공소외 4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2는 팀장 피고인 17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1은 팀장 피고인 10, 피고인 9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경리 공소외 5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등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은 피고인 5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2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는 피고인 3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3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은 피고인 6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4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공소외 7,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는 피고인 8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6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는 피고인 7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7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피고인 4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8팀 소속 상담원으로서 각각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77, 피고인 78 등 현금인출책들은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5가 관리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인 ‘▷▷팀’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2015. 10.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역 부근에 있는 위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1차 콜센터 경리 공소외 6은 위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팀장인 공소외 4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4는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엑셀 파일을 본부 경리 공소외 5에게 전송하고, 공소외 5는 이를 다시 2차 콜센터 팀장인 피고인 5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 2층 소재 2차 콜센터 2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인 ‘(휴대전화번호 4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8%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5는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에게 위 960,000원의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16은 현금인출팀 피고인 77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77, 피고인 78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은행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2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4회에 걸쳐 3,03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91,274,979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각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7,020,000원을, 피고인 6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229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9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9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229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주1) 253,900,000원을, 피고인 10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4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27,990,000원을, 피고인 7, 피고인 11은 각각 2015. 9. 22.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229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296,350,000원을, 피고인 8은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229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70,0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10, 피고인 38,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들의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회원들에게 사이트 홍보 전화를 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비를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1은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3은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 공소외 10, 피고인 38,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회원정보를 보고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비를 받기로 한 다음, 2016. 1.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02명의 회원들에 대한 아이디, 닉네임, 연락처, 계좌번호, 성명 등 회원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와 같이 회원들의 아이디, 닉네임, 연락처, 계좌번호, 성명 등 회원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공소외 10, 피고인 38,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에게 전송하고, 공소외 10, 피고인 38,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불특정 다수의 위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이용한 토토 사이트인데 회원님 접속이 너무 없으십니다. 혹시 바뀐 주소를 몰라서 접속을 안 하시는지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바뀐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접속하여 둘러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생략)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0, 피고인 38,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 4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산된 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39,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새로 조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4 생략) 2층에 있는 2차 콜센터에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대출희망자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일로 전송받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게 하는 역할, 위 피고인 39,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각각 위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받아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대출희망자에게 수수료를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한 다음, 2016. 1. 18.경 불상의 대출희망자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대출희망금액 등 공소외 13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05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6,000원을 주고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18.경 인천 서구 (주소 4 생략) 2층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위 대출희망자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13의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대출희망금액 등 인적사항을 파일로 전송받아 불상의 위 콜센터 2차 상담원에게 건네주고, 위 2차 상담원은 대포폰인 ‘(휴대전화번호 38 생략)’(증 제10호)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바로 대출을 해줄 수는 없고 다른 곳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0만 원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9,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20 』- 피고인 7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12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3은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77은 2016.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78은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2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1은 ‘◁◁◁◁’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동거하면서 위 ‘◁◁◁◁'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1과 함께 ’◁◁◁◁'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12, 공소외 14는 각각 위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피고인 1, 피고인 12와 공소외 14는 2013. 6. 12. 대부중개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1544호)이 시행된 이후 위 ’◁◁◁◁'를 비롯한 대부중개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급감하자, 2013. 11.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무담보로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들이 소개해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40% 안팎의 금원을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 직원들과 그 지인들을 조직원들로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11.경 인천 남동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는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대포폰,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 컴퓨터, 오토콜 전화(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 순차 발신이 가능한 대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1차 선발

피고인 1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 등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12 등 조직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퇴근 전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과 비교하여 현금인출금 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위 공소외 14는 1차 콜센터(1차 콜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2차 콜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를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피고인 12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2차 콜센터는 직접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함)로 전송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상담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2는 2차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1차 콜센터에서 넘겨받은 대출희망자 인적사항을 2차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한 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무담보로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지시한 후, 매일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13.말경 공소외 15, 피고인 16, 피고인 3을 비롯하여 위 ◁◁◁◁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선발하고, 피고인 12는 피고인 70, 공소외 16, 공소외 17 등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지인 등을 상담원으로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고액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콜센터 추가 신설 및 조직원 증원

피고인들은 2013.말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많은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들을 추가로 개설하고 다수의 조직원들을 선발하는 등 조직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초순경 피고인 1과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2로 하여금 피고인 1을 대신하여 피고인 12 등 조직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일 편취실적과 비교하여 현금인출금 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고 대포폰 구입 등 조직 운영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2014.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파티션이 설치된 책상, 컴퓨터, 대포폰 등을 준비하여 2차 콜센터 2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2차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16을 위 2팀의 팀장으로 승급시키고, 피고인 18, 공소외 18 등 위 ‘◁◁◁◁'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위 2팀의 상담원으로 선발하여 피고인 12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1팀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경 2차 콜센터 3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2차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3을 팀장으로 승급시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4. 5.경 2차 콜센터 4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 한 다음 ’◁◁◁◁' 직원이었던 피고인 6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4. 7.경 2차 콜센터 5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피고인 16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7을 팀장으로 승급시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4. 8.경 2차 콜센터 6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 직원이었던 피고인 8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무렵 2차 콜센터 7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공소외 19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5. 3.경 2차 콜센터 8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피고인 8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6팀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4를 팀장으로 승급시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불상의 일시에 1차 콜센터 2개 사무실을 개설함으로써 위 피고인 4가 8팀장으로 승급한 2015. 4.경에는 1차 콜센터 총 3개소, 2차 콜센터 총 8개소, 본부 사무실 1개소 등 사무실 수 11개 이상, 조직원 수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2014. 여름 무렵 조직의 직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총책인 피고인 1(일명 ‘★부장’)과 피고인 2(일명 ‘▼대리’) 아래에 다수의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2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이사’ 직급을 신설하여 피고인 12를 이사로 승급시키고, 2개 이상의 팀장들을 관리하는 실장 직급을 신설하여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피고인 13과 2차 콜센터 2팀 및 5팀(팀장 피고인 7)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16을 각각 실장으로 승급시키고, 2차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8을 팀장으로 승급시켜 피고인 12 대신 위 1팀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였고, 2015. 여름 무렵에는 2차 콜센터 3팀 팀장이었던 피고인 3을 실장으로 승급시키면서 피고인 3으로 하여금 1차 콜센터 1개 팀(일명 ‘♤♤팀’)을 추가로 관리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피고인들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결혼·육아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콜센터의 팀장으로 하여금 새로 선발된 조직원에게 대포폰, 노트북 컴퓨터 등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고 약 1~2주 간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게 하였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2015. 9.경을 기준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1개의 본부, 3개의 1차 콜센터, 7개의 2차 콜센터,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1개의 콜센터는 1명의 팀장과 7~15명의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개 이상의 팀을 관리하는 실장, 그리고 피고인 1이 실장들을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1차 콜센터는 일명 ‘▷▷팀’, ‘♤♤팀’, ‘♡팀’ 3개의 콜센터가 있고, 각각의 콜센터는 1명의 팀장과 1명의 경리, 약 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팀장을 관리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실장을 배치하고, 30~40대 이상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다이얼 작동 없이 자동으로 발신이 가능한 대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리로 수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업, 나이, 연락처, 대출희망 금액 등을 파악하는 역할, 1차 콜센터 경리는 상담원들이 확인한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본부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역할, 1차 콜센터 팀장은 상담원들과 경리를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실장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차 콜센터는 2팀부터 8팀까지 총 7개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각 콜센터는 팀장 1명과 7~10명 정도의 상담원들로 구성되며,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직원(2차 상담원들은 주로 ‘과장’을 사칭)을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해 본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전산기록 등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임시로 신용등급을 1~2 등급 올려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300~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중 43%를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송금해 주면 추가로 신용등급을 3~4 등급 더 올려 저리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 2차 콜센터 팀장은 본부로부터 1차 콜센터에서 취합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엑셀 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한 후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주고 매일 상담원들의 출근 여부, 개인별 편취실적 등 콜센터 운영상황을 ‘스카이프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본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매월 본부에서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한 급여를 현금으로 전달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며 지각을 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훈계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본부는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 등 하부 조직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현금인출팀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고인 1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16은 2차 콜센터 총괄실장으로서 2차 콜센터 팀장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팀장들로부터 편취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팀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출금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2는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과 함께 인천 남구 (주소 6 생략) 소재 ◀◀◀◀◀ 오피스텔 (호수 생략) 등에 마련한 본부에 상주하며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취합한 피해자들 데이터베이스를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피고인 16 실장으로부터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피고인 16으로부터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을 집행하며,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의 실적 및 분배받을 급여를 정산하고, 매월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공소외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여 2차 콜센터에 분배하고, 일일편취 실적 및 월간 정산 내역을 취합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77, 피고인 78 등 현금인출팀은 위 피고인 16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편취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16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1차 콜센터 상담원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에서 매월 약 130만 원의 기본급에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1건당 1,000원의 실적 수당을 추가로 분배받고, 1차 콜센터 팀장은 매월 약 300만 원, 경리는 매월 약 150만 원을 분배받았다.

2차 콜센터 상담원은 기본급 없이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실적 수당만을 지급받되, 매월 2,000만 원까지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의 25%, 2,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원의 30%의 비율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고, 2차 콜센터 팀장은 팀 전체 편취금에서 상담원 인건비, 1차 콜센터 데이터베이스 비용, 대포폰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콜센터 전체 이익금 중 21%를 분배받으면서 팀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원의 35%의 비율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실장 중 피고인 16은 총책 피고인 1로부터 매월 1,500~2,500만 원 정도의 고정급을 분배받고, 그 외 실장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팀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피고인들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피고인 1을 정점으로 하여 이사, 실장, 팀장, 상담원 순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뒤에 직급을 붙여 호칭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팀장은 매일 09:30경까지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본부에 팀원들의 정시 출근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팀장은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상담원은 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팀장도 소속 상담원이 무단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할 경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실장 등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매일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엑셀파일에 정리하여 피고인 1 등에게 보고하며, 매월 각 팀별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본부에서는 팀장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팀장을 질책하거나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상담원이 팀장에게 탈퇴 희망 의사를 밝힐 경우 팀장은 이를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팀장은 상담원의 채무 등을 언급하며 채무변제 시까지 잔류를 권유하거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 협박하여 탈퇴하지 못하게 하였고, 본부에서도 상담원에게 잔류를 권유하거나 필요시 다른 팀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상담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2차 콜센터의 월별 편취실적 중 상담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사무실 이익금의 30%를 조직원 검거 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충당·적립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다.

차.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말경 인천 남동구 (주소 5 생략) 소재 ◆◆◆◆◆ 오피스텔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4. 여름 무렵에는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2는 2014. 초순경 위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13은 2013.말경 위 피고인 12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15는 2015. 7.경 총책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16, 피고인 3은 각각 2013.말경 총책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5는 2014. 4.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6은 2014. 2.경 내지 3.경 총책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2014. 4.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8은 2014. 4.경 위 피고인 12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7은 2014. 3.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는 2014. 4.경 직장동료 공소외 20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18은 2014. 7.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19는 2015. 7.경 피고인 5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0은 2014. 일자불상경 피고인 5의 아내 공소외 21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2는 2014. 일자불상경 피고인 20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3은 2015. 5.경 피고인 5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4는 2015. 7.경 피고인 5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1은 2015. 1.경 피고인 5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11은 2014. 4.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7은 2015. 6.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8은 2014. 12.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0은 2015. 9.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5는 2015. 6.경 피고인 28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6은 2015. 10.경 피고인 27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1은 2015. 9.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2는 2015. 10.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29는 2014. 12.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3은 2015. 10.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4는 2015. 10.경 피고인 3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5는 2014. 11.경 피고인 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7은 2014. 2.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6은 2014. 9.경 피고인 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8은 2014. 10.경 피고인 2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0은 2015. 9.경 피고인 8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39는 2015. 5.경 피고인 38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1은 2014. 3.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2는 2015. 9.경 피고인 41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3은 2015. 10.경 피고인 45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4는 2015. 11.경 피고인 45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5는 2015. 8.경 피고인 8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6은 2015. 11.경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7은 2014. 9.경 공소외 2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8은 2015. 10.경 피고인 77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49는 2015. 10.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50은 2015. 1.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51, 피고인 52는 각각 2015. 10.경 피고인 18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60, 피고인 55, 피고인 56은 2015. 4.경, 피고인 57, 피고인 58은 2015. 5.경, 피고인 59는 2015. 10.경 각각 피고인 4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2, 피고인 16, 피고인 14, 피고인 3, 피고인 1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 피고인 62, 피고인 61,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77, 피고인 78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1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대부중개업체 ‘◁◁◁◁'의 직원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실장들을 통해 각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과 동거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 등을 통해 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공소외 5 등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전송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여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매일 퇴근 전 피고인 16으로부터 조직원들의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 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주거지 등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면서 약 2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16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 조직 운영비용을 집행하고,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정산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2, 피고인 16은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77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13, 피고인 15는 각각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경리,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4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내 계좌거래를 재개시키는 등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10 등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3은 2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와 1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는 실장으로서 매부인 피고인 17을 통해 1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2차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3은 피고인 1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 공소외 4는 피고인 15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17은 피고인 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9, 피고인 10은 피고인 14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으로서 각각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 경리인 공소외 5(일명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위 공소외 5를 통해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3, 피고인 14 등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매달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는 각각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5는 조직 본부 소속 경리로서 각 1차 콜센터 경리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엑셀 파일을 전송받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송하고 1·2차 콜센터 팀장들로부터 팀별, 개인별 실적을 전송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역할, 공소외 6은 팀장 공소외 4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2는 피고인 17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1은 피고인 10, 피고인 9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경리 공소외 5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등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은 피고인 5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2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는 피고인 3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3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은 피고인 6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4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는 피고인 8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6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는 피고인 7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7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피고인 4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8팀 소속 상담원으로서 각각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77, 피고인 78 등 현금인출책들은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인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201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성명불상의 위 1차 콜센터 경리는 위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팀장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팀장은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엑셀 파일을 본부 경리 공소외 5에게 전송하고, 공소외 5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8%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에게 위 960,000원의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16은 현금인출팀장인 피고인 77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77, 피고인 78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은행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16,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25회에 걸쳐 합계 5,044,25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5회에 걸쳐 합계 2,418,190,09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4는 2015. 8.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9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60회에 걸쳐 합계 2,127,4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8, 피고인 36은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4회에 걸쳐 합계 5,391,27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5는 2015. 7.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5,325 기재와 같이 총 1,721회에 걸쳐 합계 2,507,76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8은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5,354회에 걸쳐 합계 5,084,27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은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5,358회에 걸쳐 합계 5,092,45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은 2014. 9. 2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및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71, 4,664 내지 5,325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653회에 걸쳐 합계 2,336,971,53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7은 2015. 8. 3.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9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60회에 걸쳐 합계 2,127,4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0은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210 내지 4,881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합계 1,015,61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9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835 내지 5,325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합계 664,7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9는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950회에 걸쳐 합계 2,854,78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0, 피고인 22는 각각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및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1,971 및 순번 3,60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276회에 걸쳐 합계 3,081,51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3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51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039회에 걸쳐 합계 2,973,08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1은 2015. 2. 1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5,511 기재와 같이 총 3,866회에 걸쳐 합계 4,190,92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4는 2015. 7. 3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6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89회에 걸쳐 합계 2,174,5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1은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 순번 1,646 내지 4,094, 순번 4,664 내지 5,325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3,193회에 걸쳐 합계 3,124,213,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7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51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039회에 걸쳐 합계 2,973,08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6, 피고인 32는 각각 2015. 10. 26.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28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354,61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8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합계 918,6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9는 2015. 10. 27.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0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332,3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0은 2015. 10. 1.경부터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합계 918,6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1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807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1,070,0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3, 피고인 48, 피고인 51은 각각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합계 918,6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4는 2015. 10. 6.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91회에 걸쳐 합계 840,4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5는 2014. 11. 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1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024회에 걸쳐 합계 4,978,730,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7은 2014. 9. 22.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및 같은 해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15 및 순번 4,900 내지 5,480 기재와 같이 총 4,096회에 걸쳐 합계 3,241,040,09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8은 2014. 10. 21.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및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91 내지 1,645 및 순번 3,591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219회에 걸쳐 합계 3,724,862,42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9는 2015. 5. 2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431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124회에 걸쳐 합계 3,029,86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0은 2015. 9. 1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773 내지 5,383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 898,5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1은 2014. 9. 22.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및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45까지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536회에 걸쳐 합계 2,429,571,53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5, 피고인 42는 각각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891회에 걸쳐 합계 1,278,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3은 2015.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6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54,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4는 2015.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47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0,5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5는 2015. 8. 3.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095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460회에 걸쳐 합계 2,127,40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6은 2015. 12. 4.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49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3,4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7은 2014. 9. 2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및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0, 순번 1,646 내지 1,971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747회에 걸쳐 합계 1,918,074,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9는 2015.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21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합계 475,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0은 2015. 2.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및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2,835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081회에 걸쳐 합계 2,086,878,5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2는 2015.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03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합계 734,5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6은 각각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5,383 기재와 같이 총 3,412회에 걸쳐 합계 3,792,04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5는 2015. 7. 1.경부터 2015. 10. 30. 주2)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5,383기재와 같이 총 1,779회에 걸쳐 합계 2,633,05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7, 피고인 58은 각각 2015. 5. 4.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36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719회에 걸쳐 합계 3,432,424,92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9는 2015.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38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21,7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0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12. 주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583회에 걸쳐 합계 4,013,77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1은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및 같은 해 8. 1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 순번 1,646 내지 3,515 및 순번 4,21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3,277회에 걸쳐 합계 3,286,858,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2는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21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345회에 걸쳐 합계 1,967,789,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4, 피고인 68은 각각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4회에 걸쳐 합계 5,391,274,97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5는 2014. 12.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7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4,277회에 걸쳐 합계 4,480,153,44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6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870회에 걸쳐 합계 1,267,41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7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807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1,070,0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69는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1,040,68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0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515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70회에 걸쳐 합계 1,267,41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1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870회에 걸쳐 합계 1,267,41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2, 피고인 73은 각각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271부터 순번 3,515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합계 835,670,03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4는 2014. 12. 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3 내지 3,604 기재와 같이 총 2,182회에 걸쳐 합계 1,529,80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5는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2 내지 3,515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1,040,688,55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6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76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795회에 걸쳐 합계 1,139,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7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05 내지 4,776, 순번 4,778 내지 4,846, 순번 4,852 내지 4,859, 순번 4,866 내지 4,882, 순번 4,886 내지 4,893, 순번 4,896 내지 5,146 및 순번 5,14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932회에 걸쳐 합계 2,826,614,88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78은 2015. 7. 1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781 내지 4,776, 순번 4,778 내지 4,846, 순번 4,852 내지 4,859, 순번 4,866 내지 4,882, 순번 4,886 내지 4,893, 순번 4,896 내지 5029 기재와 같이 총 1,232회에 걸쳐 합계 1,843,764,886원을 주4)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 피고인 12는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8,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제2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각각 제3항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3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8,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제3항의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제3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39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소외 22(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는 2016. 1. 8.경 위 피고인 1이 운영하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산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팀장이었던 피고인 4로부터 그가 새로 조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피고인 4는 인천 서구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 2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상의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1건당 6,000원을 주고 피해자들의 이름, 출생연도,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 개인정보 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등에게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기존 대출내역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들이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불상의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등은 각각 위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관리비용을 입금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연리 6~7%의 이율로 수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4가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2016. 1. 18.경 인천 서구 (주소 4 생략) 2층에 있는 위 전화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건당 6,000원을 주고 피해자 공소외 13의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대출희망금액 등 인적사항을 파일로 전송받아 불상의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등은 대포폰인 ‘(휴대전화번호 38 생략)’(증 제10호)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관리비용을 입금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낮을 이율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신용등급을 1~2등급 올려 3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지정하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더 3~4등급 더 올려 연리 6~7%의 이율로 수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4, 공소외 22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전화대출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14로부터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8. 피고인 38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 1(2016. 2. 16. 구속 기소)과 피고인 3(2016. 2. 16. 구속 기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전화 상담원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공소외 10(같은 날 기소유예), 공소외 11(같은 날 기소유예), 공소외 12(같은 날 기소유예) 등에게 위 전화 상담원 역할을 권유하여 이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들의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회원들에게 사이트 홍보 전화를 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후 홍보비를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1은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3은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과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각각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회원정보를 보고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소개하고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16. 1.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와 같이 회원들의 아이디, 닉네임, 연락처, 계좌번호, 성명 등 회원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과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각각 불특정 다수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이용한 토토 사이트인데 회원님 접속이 너무 없으십니다. 혹시 바뀐 주소를 몰라서 접속을 안 하시는지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바뀐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접속하여 둘러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생략)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2016고합242 』-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사무실,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한 후 총괄실장 및 팀장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무선 에그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임차 비용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집 금고 등에 보관하면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동거하며 조직원들의 실적과 자금을 관리하는 본부 자금관리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리 하는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피고인 16으로부터 조직원들의 편취 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이를 출납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5는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4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0 등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6은 본부 소속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각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77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현금으로 인출해오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 및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공소외 4(일명 ‘▷▷팀’ 팀장), 피고인 17(일명 ‘♤♤팀’ 팀장)은 피고인 15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 피고인 9, 피고인 10은 위 피고인 14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으로서 각각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 경리인 공소외 5(일명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위 공소외 5를 통해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5와 피고인 14 등으로부터 매달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각각 위 조직의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공소외 6은 공소외 4 팀장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2는 피고인 17 팀장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1은 피고인 9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2차 콜센터 팀장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11과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는 피고인 3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피고인 4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은 피고인 6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 피고인 19, 피고인 18은 피고인 5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 피고인 38, 피고인 39는 피고인 8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 피고인 46, 피고인 47은 피고인 7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으로서 각각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77, 피고인 78 등 현금인출책들은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5가 관리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인 ‘▷▷팀’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역 부근에 있는 위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1차 콜센터 경리 공소외 6은 위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팀장인 공소외 4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4는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엑셀 파일을 본부 경리 공소외 5에게 전송하고, 공소외 5는 이를 다시 2차 콜센터 팀장인 피고인 5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 2층 소재 자신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인 ‘(휴대전화번호 4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8%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13.경 대포통장인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18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7,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45 』- 피고인 79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 2016고합220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 1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대부중개업체 ‘◁◁◁◁'의 직원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실장들을 통해 각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과 동거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 등을 통해 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공소외 5 등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전송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여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매일 퇴근 전 피고인 16으로부터 조직원들의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 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주거지 등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16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 조직 운영비용을 집행하고,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정산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2, 피고인 16은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77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13, 피고인 15는 각각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경리,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14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내 계좌거래를 재개시키는 등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10 등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3은 2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와 1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는 실장으로서 매부인 피고인 17을 통해 1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2차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3(별건 구속)은 피고인 1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 공소외 4는 피고인 15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17은 피고인 3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 피고인 10, 피고인 9는 피고인 14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팀장으로서 각각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 경리인 공소외 5(일명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위 공소외 5를 통해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3, 피고인 14 등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매달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4는 각각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매달 피고인 1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공소외 5는 조직 본부 소속 경리로서 각 1차 콜센터 경리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엑셀 파일을 전송받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송하고 1·2차 콜센터 팀장들로부터 팀별, 개인별 실적을 전송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역할, 공소외 6은 팀장 공소외 4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2는 피고인 17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 피고인 61은 피고인 10, 피고인 9가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팀’)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경리 공소외 5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등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1은 피고인 5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2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11,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30,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29는 피고인 3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3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7, 피고인 36은 피고인 6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4팀 소속 상담원,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5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39,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는 피고인 8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6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는 피고인 7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7팀 소속 상담원,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은 피고인 4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8팀 소속 상담원으로서 각각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77, 피고인 78 등 현금인출책들은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인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201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성명불상의 위 1차 콜센터 경리는 위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팀장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팀장은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엑셀 파일을 본부 경리 공소외 5에게 전송하고, 공소외 5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8%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2차 콜센터 총괄실장 피고인 16에게 위 960,000원의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16은 현금인출팀장인 피고인 77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77, 피고인 78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은행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1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 순번 1,972 내지 2,189, 순번 4,900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9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6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각각 제2항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2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제2항의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제2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1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의 진술기재

1. 피고인 9, 피고인 10의 각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주5) 것)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전화 가입 통신사 상대로 개통경위 등 문의), 수사보고(범행 전화 개통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전화 개통을 의뢰한 자들이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수사보고(범행계좌 ARS 이용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건물주 상대 임대차 경위 등 문의),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거주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상대계좌 특정,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남구 (주소 6 생략), ▷▷◀◀◀◀◀ 콜센터 관련], 수사보고[인천 남구 (주소 7 생략), 2층 콜센터 탐문결과], 수사보고(이사에 사용된 차량 확인-차량 소유주 진술), 수사보고[인천 서구 (주소 8 생략), 2층 콜센터 탐문], 수사보고[인천 부평구 (주소 9 생략),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전화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주소 10 생략) 소재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수사보고(♥♥동에서 이전한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인천 (주소 7 생략) 2층 콜센터 재탐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주소 8 생략) 2층 콜센터 재방문],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인터넷주소 생략) 도메인 등록 현황, 첨부된 서류 포함]

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38,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각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각 입금 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콜센터 및 관련자 개요표, 피고인 3 관리 텔러

1. 1차 콜센터 상담 멘트

1. 2015. 10. 총정산 자료, 2015. 10. 2팀(피고인 5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3팀(피고인 3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4팀(피고인 6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5팀(피고인 79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6팀(피고인 8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7팀(피고인 7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8팀(피고인 4 관리) 정산 자료, 2015. 10. 1차팀(♤♤) 정산 자료, 2015. 10. 1차팀(▷▷) 정산 자료, 2015. 10. 1차팀(♡) 정산 자료

1. 2015. 11. 총정산 자료, 2015. 11. 2팀(피고인 5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3팀(피고인 3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4팀(피고인 6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5팀(피고인 79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6팀(피고인 8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7팀(피고인 7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8팀(피고인 4 관리) 정산 자료, 2015. 11. 1차팀(♤♤) 정산 자료, 2015. 11. 1차팀(▷▷) 정산 자료, 2015. 11. 1차팀(♡) 정산 자료

1. 2015. 12. 총정산 자료, 2015. 12. 2팀(피고인 5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3팀(피고인 3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4팀(피고인 6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5팀(피고인 79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6팀(피고인 8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7팀(피고인 7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8팀(피고인 4 관리) 정산 자료, 2015. 12. 1차팀(♤♤) 정산 자료, 2015. 12. 1차팀(▷▷) 정산 자료, 2015. 12. 1차팀(♡) 정산 자료

1. 2016. 1. 정산 자료, 2016. 1. 1차팀(♤♤) 정산 자료, 2016. 1. 1차팀(▷▷) 정산 자료, 2016. 1. 1차팀(♡) 정산 자료

1. 대포폰 목록

1. 피고인들 상호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정리

1. 각 스카이프 대화 내용, 피고인 3과 텔러 피고인 11 문자대화 내용

1. 각 콜센터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된 아이폰[(휴대전화번호 29 생략), S/N : (번호 39 생략)](증 제1호), 아이폰S[(휴대전화번호 30 생략), S/N : (번호 40 생략)](증 제2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1 생략), S/N : (번호 41 생략)](증 제3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2 생략), S/N : (번호 42 생략)](증 제4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3 생략), S/N : (번호 43 생략)](증 제5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4 생략), S/N : (번호 44 생략)](증 제6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5 생략), S/N : (번호 45 생략)](증 제7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6 생략), S/N : (번호 46 생략)](증 제8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7 생략), S/N : (번호 47 생략)](증 제9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8 생략), S/N : (번호 48 생략)](증 제10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9 생략), S/N : (번호 49 생략)](증 제11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40 생략), S/N : (번호 50 생략)](증 제12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41 생략), S/N : (번호 51 생략)](증 제13호), 상담용 USB(피고인 4 사용)(증 제14호), 상담용 USB(피고인 4 사용)(증 제15호), 상담용 USB(피고인 59 사용)(증 제16호), 상담용 USB(피고인 39 사용)(증 제17호), 상담용 USB(피고인 57 사용)(증 제18호), 상담용 USB(피고인 58 사용)(증 제19호), 상담용 USB(피고인 60 사용)(증 제20호), 데이터베이스 총괄 USB(피고인 4 사용)(증 제21호), 삼성갤럭시노트5[(휴대전화번호 20 생략), S/N : (번호 30 생략)](증 제22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1 생략), S/N : (번호 31 생략)](증 제2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2 생략), S/N : (번호 32 생략)](증 제2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3 생략), S/N : (번호 33 생략)](증 제2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4 생략), S/N : (번호 34 생략)](증 제2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5 생략), S/N : (번호 35 생략)](증 제2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6 생략), S/N : (번호 36 생략)](증 제28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7 생략), S/N : (번호 37 생략)](증 제29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8 생략), S/N : (번호 2 생략)](증 제30호), 베가[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38 생략)](증 제31호), USB 3개(증 제32호), 베가4G[(휴대전화번호 1 생략), S/N : (번호 1 생략)](증 제3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 생략), S/N : (번호 2 생략)](증 제3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3 생략), S/N : (번호 3 생략)](증 제3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4 생략), S/N : (번호 4 생략)](증 제3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5 생략), S/N : (번호 5 생략)](증 제3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6 생략), S/N : (번호 6 생략)](증 제38호), 베가[(휴대전화번호 7 생략), S/N : (번호 7 생략)](증 제39호), 베가[(휴대전화번호 8 생략), S/N : (번호 8 생략)](증 제40호), 베가[(휴대전화번호 9 생략), S/N : (번호 9 생략)](증 제41호), 베가[(휴대전화번호 10 생략), S/N : (번호 10 생략)](증 제42호), 베가[(휴대전화번호 11 생략), S/N : (번호 11 생략)](증 제43호), 삼성갤럭시노트2[(휴대전화번호 12 생략), S/N : (번호 12 생략)](증 제44호), 삼성갤럭시노트5[(휴대전화번호 13 생략), S/N : (번호 13 생략)](증 제45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4 생략), S/N : (번호 14 생략)](증 제46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5 생략), S/N : (번호 15 생략)](증 제47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6 생략), S/N : (번호 16 생략)](증 제48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17 생략)](증 제49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7 생략), S/N : (번호 18 생략)](증 제50호), 삼성갤럭시S6에지[(휴대전화번호 18 생략), S/N : (번호 19 생략)](증 제51호), 엘지G3[(휴대전화번호 19 생략), S/N : (번호 20 생략)](증 제52호), 엘지 KH84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1 생략)](증 제53호), 엘지 KH80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2 생략)](증 제54호), 엘지 KU28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3 생략)](증 제55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4 생략)](증 제56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5 생략)](증 제57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6 생략)](증 제58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7 생략)](증 제59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8 생략)](증 제60호), 스카이[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9 생략)](증 제61호), 피고인 16_스카이프 관련 자료(증 제62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지폐 1,835매(증 제63호),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 200매(증 제64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1

피고인은 전화대출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위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4. 9. 2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4회에 걸쳐 3,03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91,274,979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범죄전력] -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78, 피고인 77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46, 피고인 6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2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65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77, 피고인 78의 각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주6) 것)

1. 피고인 14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2, 피고인 64,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82, 공소외 8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전화 가입 통신사 상대로 개통경위 등 문의), 수사보고(범행 전화 개통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전화 개통을 의뢰한 자들이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수사보고(범행계좌 ARS 이용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건물주 상대 임대차 경위 등 문의),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거주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상대계좌 특정,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남구 (주소 6 생략), ▷▷◀◀◀◀◀ 콜센터 관련], 수사보고[인천 남구 (주소 7 생략), 2층 콜센터 탐문결과], 수사보고(이사에 사용된 차량 확인-차량 소유주 진술), 수사보고[인천 서구 (주소 8 생략), 2층 콜센터 탐문], 수사보고[인천 부평구 (주소 9 생략),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전화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주소 10 생략) 소재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수사보고(♥♥동에서 이전한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인천 (주소 7 생략) 2층 콜센터 재탐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주소 8 생략) 2층 콜센터 재방문],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인터넷주소 생략) 도메인 등록 현황,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 사용설명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2 명의 ♧♧은행 계좌 주요 거래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8 사용 휴대전화 문자송신, 수식내역 정리), 수사보고[피고인 15 압수 USB 저장 1차 콜센터 작성 내역(2),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15 사용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3 생략)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15 사용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4 생략)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대포통장 계좌거래내역,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대포통장에 송금한 계좌명의인 진술청취,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급여정산내역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공소외 84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대출사기 콜센터 본사 사무실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진술청취 수사보고 187부(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제외)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정정)

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38,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5, 공소외 86의 각 진술서

1. 콜센터 및 관련자 개요표, 피고인 3 관리 상담원 명단

1. 1차 콜센터 상담 멘트, 1차 콜센터 데이터베이스

1. 각 정산자료

1. 상담 시나리오, 구매목록

1. 각 스카이프 대화 내용, 피고인 3과 피고인 11 문자대화 내용

1. 각 콜센터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8호의 각 현존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38,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각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각 입금 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정산자료

1. 대포통장 내역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1. 압수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4 생략)(증 제65호),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3 생략)(증 제66호), USB 3대(증 제67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지폐 300매(증 제68호)의 각 현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82, 공소외 8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전화 가입 통신사 상대로 개통경위 등 문의), 수사보고(범행 전화 개통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전화 개통을 의뢰한 자들이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수사보고(범행계좌 ARS 이용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건물주 상대 임대차 경위 등 문의),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거주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상대계좌 특정,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남구 (주소 6 생략), ▷▷◀◀◀◀◀ 콜센터 관련], 수사보고[인천 남구 (주소 7 생략), 2층 콜센터 탐문결과], 수사보고(이사에 사용된 차량 확인-차량 소유주 진술), 수사보고[인천 서구 (주소 8 생략), 2층 콜센터 탐문], 수사보고[인천 부평구 (주소 9 생략),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전화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주소 10 생략) 소재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수사보고(♥♥동에서 이전한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인천 (주소 7 생략) 2층 콜센터 재탐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인천 (주소 8 생략) 2층 콜센터 재방문],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인터넷주소 생략) 도메인 등록 현황,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 사용설명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2 명의 ♧♧은행 계좌 주요 거래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8 사용 휴대전화 문자송신, 수식내역 정리), 수사보고[피고인 15 압수 USB 저장 1차 콜센터 작성 내역(2),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15 사용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3 생략)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15 사용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4 생략)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대포통장 계좌거래내역,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대포통장에 송금한 계좌명의인 진술청취,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급여정산내역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공소외 84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대출사기 콜센터 본사 사무실 확인), 각 수사보고(입금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정정)

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38,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5, 공소외 86의 각 진술서

1. 콜센터 및 관련자 개요표, 피고인 3 관리 상담원 명단

1. 1차 콜센터 상담 멘트, 1차 콜센터 데이터베이스

1. 각 정산자료

1. 상담 시나리오, 구매목록

1. 각 스카이프 대화 내용, 피고인 3과 텔러 피고인 11 문자대화 내용

1. 각 콜센터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나.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5, 피고인 54, 피고인 56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 제26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0조 (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4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피고인 77, 피고인 78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12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15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38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 제26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0조 (유사행위 홍보의 점)

자. 피고인 39,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차. 피고인 79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5, 피고인 54,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79 주8)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12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78, 피고인 77)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19, 피고인 26, 피고인 29, 피고인 32,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6, 피고인 54, 피고인 62, 피고인 65,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9, 피고인 26, 피고인 29, 피고인 32,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6, 피고인 54, 피고인 62,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1. 몰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5, 피고인 54,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79)

[1. 추징금 산정 내역(피고인 79 제외)

별지8 기재(피고인 79 제외)와 같다(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해 150,00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별지8 기재 추징금 산정 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05,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79에 대한 추징금 산정

검사는 피고인 79에 대해서 102,00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4. 4.부터 2015. 12.까지 범행한 것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인데{수사기록 제21권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내역)}, 피고인 79는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범행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위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79가 검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당시 월 평균 6,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2016고합220 』사건 수사기록 제186쪽), 범행기간인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의 범죄수익은 3,200,000원(= 16/30 × 6,000,000원)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79가 2015. 10.부터 팀장으로서 2015. 10. 15,490,000원, 2015. 11. 9,570,000원, 2015. 12. 9,93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2권 제12835, 12854, 12864쪽) 피고인 79가 얻은 범죄수익은 38,190,000원(= 3,200,000원 + 15,490,000원 + 9,570,000원 + 9,93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관련 주장

(1) 『 2016고합220 』사건 판시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고 한다)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5,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79).

(2)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피고인 8,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8, 피고인 33,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3)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에 불과하여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4)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법조경합 보충관계로 목적된 범죄만 성립한다(피고인 8, 피고인 40, 피고인 45).

나.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추징 관련 주장

(1)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7,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49).

(2) 계좌에 송금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고,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3,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8,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79).

(3) 범죄피해금액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9).

(4)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피고인 1).

다. 1차 콜센터 경리, 상담원들의 고의 부인 주장

(1)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피고인 62, 피고인 64,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2) 만약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나 정범의 고의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한다(예비적 주장, 피고인 64,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마. 피고인 12 등 별도 운영 사무실 공모관계 부정 주장(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2015. 4. 및 5.에 별도로 운영한 사무실에서 행해진 범행은 공모관계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실에서 범행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행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바. 이 사건 조직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 부정 주장

이 사건 조직 전체에서 편취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피고인 25, 피고인 28, 피고인 39, 피고인 56). 따라서 편취한 금액은 팀이 취득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거나(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33,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8,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8) 더욱 나아가 급여액을 통해 역산한 개인별로 취득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피고인 21, 피고인 34, 피고인 37).

사. 범행 기간 오류 주장

(1) 피고인 2

피고인은 2015. 7.부터 범행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41

피고인은 2015. 12월 초 범행을 그만두었다.

(3) 피고인 60

피고인이 수술을 받고 입원한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아. 피고인 13의 총괄 부인 주장

피고인은 1차 콜센터 팀장 및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1차 콜센터를 총괄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직의 범죄단체 해당 여부

(1) 형법 제114조 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 1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조직의 구성

피고인 1, 피고인 12는 ‘◁◁◁◁’ 대부업체 직원 등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며 이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다. 선발된 조직원들은 자신의 지인들 중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새로운 조직원으로 모집(수사기관에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음)하였고, 조직원 수는 100명을 넘기게 되었다. 확장 과정에서 조직원들 중 일부는 실장, 팀장 등 간부급 조직원으로 승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 9.경 이 사건 조직은 1개의 본부, 3개의 1차 콜센터, 7개의 2차 콜센터,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 팀에 팀장을 두고 2개 이상의 팀을 관리하는 실장, 그리고 총책인 피고인 1이 실장들을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였다.

이 사건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는 책상, 대포폰,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 발신만 가능한 오토콜 전화, 기타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간부급 조직원의 자리는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 조직 내부의 체계적인 역할

1차 콜센터는 상담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하고, 경리가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본부에 전달하는 역할, 2차 콜센터는 본부 경리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한 다음 이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 현금인출팀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6을 통해 본부에 전달하는 역할, 본부의 피고인 1, 피고인 2는 실적 관리 및 범죄수익 분배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간부급 조직원들의 역할

이 사건 조직의 실장, 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상담원들의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하며 이들을 독려하거나 질책하였고, 정기적으로 본부에 가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일반 조직원들과 구분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신규 조직원에 대한 교육

신규 조직원이 들어오면 간부급 조직원(팀장)이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고 약 1~2주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준 뒤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하였다.

(마) 범죄수익 분배체계

1차 콜센터 상담원, 경리, 팀장, 2차 콜센터 상담원, 팀장, 실장 등 조직 내의 위치 및 실적 등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같이 기본급 및 성과급으로 세분화된 급여체계가 정해져 있었다.

(바) 조직의 활동기간, 규모

이 사건 조직은 2013.말 조직되기 시작하여 2014. 여름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동안 편취한 금액은 5,391,274,979원에 이른다. 2016. 1. 이후에도 피고인 2, 피고인 15, 피고인 4가 총책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조직을 재건하여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사) 조직 탈퇴의 자유와 범죄단체 성립 여부

변호인들은 이 사건 조직이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직탈퇴의 자유는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고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 이 사건 조직은 상담원, 경리,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직급을 사용하고, 범행을 TM(텔레마케팅), 피해자를 고객이라고 칭하는 등 기업형 범죄조직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팀장들은 평소 상담원들에게 ‘다소 편법이기는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2권 제11953, 11994, 12142, 12154쪽) ‘팀장인 내가 책임진다’(수사기록 제12권 제11907쪽),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수료를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고, 서류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문제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2권 제11920, 11928, 11974, 11981쪽) 등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고,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여 상담원들을 안심시켰던 점, 팀장들은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상담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진술을 하거나 상담원들의 경제적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회유하였고, 이 사건 조직에서 활동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기 어려웠던 상담원들은 팀장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덜고, 경제적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탈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권 제11761, 11809, 11947쪽), 일부 상담원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점(수사기록 제11권 8552쪽, 제12권 제11796, 11829쪽) 등을 고려하면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매뉴얼을 갖추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담원들 중 일부가 중간에 탈퇴를 한 점, 탈퇴하려는 상담원들에게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작하기 전 범행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데,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약 40%를 신용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라는 교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하게 될 일이 전화대출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출상담 또는 TM업무’ 자체가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사무실의 역할분담, 범죄수익 분배체계, 업무지시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8은 이 사건 조직을 만든 피고인 12의 제의를 받고 조직에 가입하여 팀장까지 승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①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의 주요인물인 피고인 1, 피고인 16, 피고인 3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한 점, ② 피고인 20, 피고인 22는 피고인 7 팀에 있다가 공백기를 거쳐 피고인 5 팀으로(피고인 5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9, 21쪽), 피고인 37은 피고인 5 팀에 있다가 공백기를 거쳐 피고인 6 팀으로(수사기록 제12권 제12448쪽), 피고인 38은 공소외 17 팀에 있다가 공백기를 거쳐 피고인 8 팀으로(수사기록 제7권 제5516-3~8쪽), 피고인 41은 피고인 3 팀에서 피고인 8 팀으로(수사기록 제12권 제12190쪽), 피고인 50은 피고인 5 팀에 있다가 공백기를 거쳐 피고인 7 팀으로(수사기록 제12권 제12444쪽) 팀을 옮기는 등 각 팀별로 상담원들간의 인적교류가 있었던 점, ③ 일부 피고인들은 윗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2권 제12193, 12216, 12231쪽)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단체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 행위의 범죄단체 활동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성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지시나 명령에 소극적으로 응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죄수 주장의 타당성 여부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 은닉행위 해당 및 고의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신용등급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게 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를 사기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은닉행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피해금액 해당 여부

검사는 범죄피해금액이 아닌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수익 추징 여부(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전액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 피고인이 검찰 7회 조사에서 2014. 4.부터 2014. 8.까지 월평균 50,000,000원, 2014. 9.부터 2014. 12.까지 월평균 150,000,000원, 2015. 1.부터 2015. 6.까지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수익을 가로채는 바람에 급여를 가져가지 못했고, 2015. 7.부터 2015. 12.까지 월평균 250,000,000원의 급여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2권 제12503, 12504쪽), 검사가 이를 기초로 1,950,000,000원[= 450,000,000원{= 3개월(2014. 10.~12.) × 150,000,000원} + 1,500,000,000원{= 6개월(2015.7.~12.) × 250,000,000원}]의 추징금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950,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1차 콜센터 경리, 상담원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담원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불법성에 대한 인식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1차 콜센터에서는 발신만이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나)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축은행 ~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이 나가니까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출 의사를 확인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2쪽). 그러나 주9) 피고인들 은 자신들이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가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1)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67, 피고인 70 주10) ).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위에서 보았듯 자신들이 일하는 곳이 ▲▲저축은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4대 보험 혜택도 없는 등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합법적인 금융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형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업무시간 중에는 문을 잠궈 놓았고, 경리, 상담원들은 원칙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점심도 주로 내부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라) 1차 콜센터 사무실에는 간판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무실 위치를 묻는 피해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대출상담 등으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 1차 콜센터 팀장, 실장들은 경리, 상담원들에게 경찰에 단속될 경우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도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제6091, 6104, 6125, 6142, 6165, 6198, 6390, 6564, 6586, 6621쪽, 제12권 제12083쪽).

(2) 상담원들 사이의 교류

1차 콜센터를 관리했던 피고인 13은 이 법정에서 “상담원들에게 교류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소개를 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팀 상담원들끼리도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5쪽). 팀장 공소외 3 역시 이 법정에서 상담원들끼리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6, 31, 32쪽).

(3) 수수료 편취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의 심리 초기까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 즉, 신용등급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소액대출을 일으키고 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AS통화(2차 콜센터와의 통화 결과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1차 콜센터에서 대출의사를 재확인하는 통화)를 하면서 수수료 요구를 경험한 대출희망자들과 다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불법 수수료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2차 콜센터 팀장)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콜센터에서 수수료까지 안내한 피해자들에게는 AS통화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6쪽, 피고인 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쪽).

그러나, 피고인 64는 “무슨 돈을 달라고 하더라. 그것이 뭐냐”(수사기록 제8권 제6590쪽), 피고인 68은 “다른 상담원이 수수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수사기록 제8권 제6627쪽), 피고인 74는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신용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전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수사기록 제8권 제6392쪽), 피고인 75는 “(수수료가)너무 높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수사기록 제8권 제6569쪽)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AS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2차 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75는 다른 상담원들도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다만, 이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65는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곧바로 “죄송합니다.”라는 답을 하였다. 재판장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나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재차 확인을 구했고, 이에 위 피고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울먹이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몰랐다는 종전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즉 피해자들로부터 “등급을 올려준다고 하며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 얼마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한다. 그래서 안 한다.“는 말을 듣고 2차 콜센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본인의 신문순서를 마치고 위 피고인의 진술을 듣던 피고인 64는 이런 진술에 고개를 책상에 닿을 정도로 숙인 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무죄변론 기조에 혼선이 빚어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65로부터 자신들의 기조에 맞는 진술을 다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AS통화를 통하여 직접 수수료 관련 대화를 했다고 인정한 피고인 64, 피고인 68, 피고인 74, 피고인 75는 물론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비록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AS통화를 자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거나, 위 (1), (2)항에서 보았듯이 많지 않은 인원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하면서 식사도 도시락으로 할 정도로 폐쇄된 행태를 보이며 활발한 대화를 했던 상담원들끼리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안내와 달리 소액대출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수수료를 챙겨 편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각개의 ‘팀’별 검토

(가) ‘▷▷팀’의 경우

피고인 13은 2013. 11.경 인천 ♥♥동 소재 1차 콜센터 ▷▷팀 팀장을 맡았다가 2014. 1.경 실장으로 승급한 뒤 2015. 5.경 이 사건 조직을 나갈 때까지 ▷▷팀은 직접 관리하고, 다른 팀은 팀장들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8, 피고인 74(2015. 6. 30.까지 범행)는 피고인 13의 ▷▷팀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2, 16, 42, 43쪽). 피고인 13이 이 사건 조직을 나간 뒤 피고인 15가 2015. 7.부터 팀장, 2015. 11.부터 실장으로서 ▷▷팀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64, 피고인 68은 계속하여 ▷▷팀 소속이었다(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5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쪽).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64, 피고인 68, 피고인 74는 AS통화를 통해 2차 콜센터에서 어떤 범행을 하는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1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64, 피고인 68에게 “◈◈에서 일했던 ★부장님(피고인 1) 밑에서 일합니다”라고 말하자 “아, 그 사람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며 이들이 피고인 1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2쪽), 쉬는 시간에 ▷▷팀 상담원들에게 소액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 녹취서 제39쪽).

피고인 15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상담원들에게 자료는 어디에 쓰냐고 묻자 상담원들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에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상담원들이 자료가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5544, 5545쪽). 검찰 4회 조사에서부터는 상담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속단할 수 없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위 상담원들과의 대화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5780, 5781쪽).

(나) ‘♡팀’의 경우

피고인 67, 피고인 76은 범행 당시 경리 피고인 61과 함께 피고인 9의 ♡팀 소속이었다(수사기록 제8권 제6154쪽, 제12권 제12072, 12073쪽).

피고인 61은 이 법정에서 상담원들이 통화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역으로 AS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상담원들에게 2차 콜센터에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상담원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61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9~21쪽), 그렇다면 ♡팀 상담원들은 AS통화를 통해 2차 콜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61도 이 법정에서 이를 긍정하다가 AS통화가 아니라 처음 안내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은 상담원들의 안내 원고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피고인 61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67, 피고인 76은 처음부터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안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61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공소외 3은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 ♤♤팀 팀장을 맡았다가 2015. 5. 매제인 피고인 12가 이 사건 조직을 나가면서 함께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66,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5는 실장 피고인 13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팀 소속이었고,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팀장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같은 팀(공소외 3 팀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권 6101, 6118, 6195, 6274, 주11) 6562쪽).

피고인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2차 콜센터에서 주12) 대출알선 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상담원들은 모두 AS통화를 자주 하였던바, 위 (2),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75가 AS통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상담원들 사이에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심리 도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시기가 피고인 12의 독립 이전 시기까지로만 한정되어 범행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모두 대부분의 범행기간이 겹치고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공소외 3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콜센터 일이 처음이어서 상담원들이 업무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상담원들이 업무에 대해 물어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상담원에게 물어보라며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2쪽).

나. 피고인 62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내지 범의 여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62는 1차 콜센터 경리로서 상담원들보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더욱 잘 알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본사와 2차 콜센터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권 제6877쪽), ②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2차 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식했고, 나아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권 제6879, 6880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담원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출의사가 있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선별·정리하여 그 이후의 범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②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합법적인 정규 금융기관 소속인 것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첨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역할은 2차 상담원들이 행한 기망행위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점, ③ 2차 콜센터에서 문제가 생긴 대출희망자들과의 AS통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사건화되지 않도록 무마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차 콜센터 상담원에게는 전체적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12 등 별도 운영 사무실과의 공모관계 여부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2015. 4. 및 5. 자신들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2차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직을 통해 수수료 명목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적어도 1차 콜센터를 통해 대출의사를 확인한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한 것이며 별도 운영 사무실을 통한 편취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는 공범들 사이에 수익분배 문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12 등이 별도로 운영했던 사무실도 피고인들의 사무실과 1차 콜센터와 대포통장 계좌를 공유하는 등 피고인들의 조직과 완전히 별개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피고인 12, 피고인 13의 공모에는 별도 운영 사무실의 범행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조직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에 가입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범행 기간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의 2015. 7. 이전 범행 가담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범행 초반부터 내연관계인 피고인 1로부터 어떤 범행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5쪽), ② 피고인은 2015. 7. 이전에도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현금을 가지고 오면 피고인 1 대신 현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고(위 증인 녹취서 제37, 38쪽), 피고인 13이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오면 피고인과 함께 돈을 나누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쪽), ③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 현금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내연관계인 피고인 1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38, 피고인 61을 이 사건 조직에 가입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7. 이전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41의 2015. 12.초 범행 이탈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2015. 12. 편취 실적이 16,800,000원으로 2015. 11. 실적인 13,400,000원보다도 더욱 좋은 점(수사기록 제12권 제12859, 12869쪽), ② 팀장 피고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42(피고인의 형이자 같은 팀 상담원)보다 먼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의 2015. 12. 실적이 더욱 좋았던 이유에 관하여 12. 초에 많은 범행실적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특별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5쪽), ③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42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권 제1184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12. 23.경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60의 수술기간 범행 이탈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5. 21. 하비갑개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5. 10. 10. 구개구순열로 인한 인중 흉터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변호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 이로 인하여 입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6. 10. 6.자 (상호 생략)병원 문서송부촉탁 회신], ② 팀장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며칠 정도 쉬었다가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7, 18쪽), ③ 피고인은 수술을 받은 2015. 10.에도 20,000,000원을 편취한 실적을 낸 점(수사기록 제12권 제12793, 1279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될 만한 기간 동안 범행을 중단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13의 1차 콜센터 총괄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1차 콜센터 실장으로서 팀별 실적, 운영비용 취합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12도 1차 콜센터에 대해서는 잘 모를 만큼 1차 콜센터에 관한 독자적 권한이 피고인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 결과 피고인과 피고인 12가 조직 내부에서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7, 38쪽,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2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쪽), ② 피고인도 1차 콜센터를 운영·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 1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3,03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5,391,274,979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조직은 마치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 중 57명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가담 여부 및 범행 기간 등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몇몇 피고인들의 진술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13)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8년 ~ 1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직 총책인 피고인의 책임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모집된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처벌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들이었음에도 결국 피고인에 의하여 중한 범죄자가 되어 버렸고, 피고인은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고인 2, 피고인 15와 조직을 재건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950,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과연 피고인의 수익이 그 금액에 그칠 것인지 의문이 간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과 함께 피해자 총 152명(합계 387,940,500원, 2016. 11. 24.자 공소외 87 명의 합의서 포함)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총 36명 부분에 피고인 17, 그 중 총 117명(298,580,000원) 부분에 피고인 15, 피고인 14의 명단이 올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 2의 범행규모에 비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5, 피고인 14, 피고인 17의 경우에도 금원의 실질적 지출자는 피고인, 피고인 2로 보이며, 이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간부에게만 합의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나, 크게 고려할 수는 없음을 밝혀둔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주1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고려)

다. 선고형의 주15)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책이자 내연관계인 피고인 1과 동거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준총책급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고인 1, 피고인 15와 조직을 재건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105,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콜센터 실장 겸 2차 콜센터 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고급 간부급 조직원의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82,04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4, 피고인 8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6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차 콜센터 팀장으로 각 팀의 상담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독려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75,600,000원에서 최대 107,13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7, 피고인 79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2차 콜센터 팀장들에 비하여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차 콜센터 팀장으로 각 팀의 상담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독려하였던 점, 피고인 7은 83,50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79는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7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9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10, 피고인 17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차 콜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2차 콜센터 팀장들보다 상당히 적은 급여(월 3,000,000원)를 받는 등 2차 콜센터 팀장들에 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도 팀장으로서 각 팀의 상담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가 일반적인 상담원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8. 피고인 1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주16)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 사건 조직을 탈퇴하여 별도의 조직을 차리기 전까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2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준총책급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178,05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실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내부고발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9. 피고인 1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주17)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을 탈퇴하여 별도의 조직을 차리기 전까지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준총책급인 피고인 2, 피고인 12 다음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117,6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실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내부고발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1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공급하였고, 1차 콜센터 실장까지 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1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책 피고인 1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초반 몇 차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았으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12와 피고인 13이 이탈한 이후인 2015. 7. 1.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콜센터 실장으로서 팀장을 통하여 상담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1, 피고인 2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2를 보석으로 석방시킨 뒤 조직을 재건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시도를 하면서도 피고인 11을 통해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도록 지시한 후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1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초반 상담원으로 시작하여 피고인 12, 피고인 13이 조직을 이탈하자 총괄실장으로 승급하여 2차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준총책급인 피고인 2와 피고인 12의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156,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인이 검찰에 전화하여 범행을 자수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이후 이 사건 조직의 실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내부고발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3. 2차 콜센터 상담원들(피고인 11,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 피고인 28, 피고인 29, 피고인 30, 피고인 31, 피고인 32, 피고인 33, 피고인 34, 피고인 35,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 피고인 40, 피고인 41, 피고인 4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5, 피고인 46,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49, 피고인 50, 피고인 51, 피고인 52, 피고인 53,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6,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1) 피고인 18, 피고인 36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2) 피고인 18, 피고인 26, 피고인 29, 피고인 32, 피고인 36,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6, 피고인 49, 피고인 5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3) 피고인 26, 피고인 29, 피고인 32,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9, 피고인 59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4) 피고인 46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주18) 결정

(1) 피고인 19, 피고인 29, 피고인 26, 피고인 32, 피고인 38, 피고인 40,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6, 피고인 5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중 대부분(28명)이 초범이고, 나머지(16명)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타 범죄로 인한 처벌도 벌금형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어리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상담원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 여부 및 가담 기간을 허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위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 비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별지 10 내지 13-2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편취금액, 범죄수익, 반성적 의미의 범행 탈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과 그밖의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본적 양형그룹을 원칙적으로 A그룹(징역 4년), B그룹(징역 3년), C그룹(징역 2년), D그룹(징역 1년 6월)으로 구분하여 C그룹, D그룹에 속하는 피고인들은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9, 피고인 38, 피고인 54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피고인들의 상당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해 오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조직의 실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내부고발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26, 피고인 29, 피고인 32, 피고인 40, 피고인 43, 피고인 44, 피고인 46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범죄수익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4. 1차 콜센터 상담원들(피고인 64, 피고인 65, 피고인 66, 피고인 67, 피고인 68, 피고인 69,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4, 피고인 75, 피고인 7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64, 피고인 6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2) 피고인 64, 피고인 68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주19) 결정

(1) 피고인 64, 피고인 6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1차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피해자들의 대출의사를 확인하여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하였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상담원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역할이 가장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월 1,300,000원에 1건 당 1,000원 안팎의 인센티브 정도로 적은 점, 모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65는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피고인 65 제외)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64, 피고인 68

피고인들은 1차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피해자들의 대출의사를 확인하여 경리를 통해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하였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상담원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기간에 걸쳐서 범행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월 1,300,000원에 1건 당 1,000원 안팎의 인센티브 정도로 적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5. 피고인 61, 피고인 6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61

피고인은 대출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했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1차 콜센터 경리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62

피고인은 대출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2차 콜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했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1차 콜센터 경리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이 4개월 13일(2015. 8.11.~2015. 12. 23.)로 같은 경리인 피고인 61에 비해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6. 피고인 77, 피고인 78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주20)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78은 초범이고, 피고인 77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6.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 인출 역할은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 78은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63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 2016고합220 』사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664 내지 4,806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08,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차 콜센터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1차 콜센터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18일에 불과한데 지각이나 결근이 잦아 실제 가담한 기간은 그보다 더욱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5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 2쪽), ② 피고인에게 1차 콜센터 일을 소개한 피고인 62, 1차 콜센터 실장 피고인 15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한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63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병철(재판장) 장현석 구준모

주1) 2016. 11.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피고인 9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7 내지 231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205,430,000원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별지2 범죄일람표의 편취금액 합계 및 기간 정렬 오류 등의 오기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검사는 추가기소가 아닌 오기를 정정하는 의미에서 2016. 12. 14. 위와 같이 재차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9.경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주3) 공소장의 12. 31.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4) 최초 공소사실은 “피고인 78은 2015. 7. 11.부터 2015. 10. 10.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785 내지 5,076 기재와 같이 총 1,292회에 걸쳐 합계 1,931,994,886원을 교부받았다.”였다. 검사는 2016. 11. 9.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며 추가기소 없이 “피고인 78의 범죄사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5. 4. 선고 2016고단225호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총 18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도 각각 감축 변경”이라는 신청취지를 밝혔는데,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 78은 2015. 7. 1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3,781 내지 4,776, 순번 4,778 내지 4,846, 순번 4,852 내지 4,859, 순번 4,866 내지 4,882, 순번 4,886 내지 4,893, 순번 4,896 내지 5,146까지 및 순번 5,148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1,756회에 걸쳐 합계 2,575,884,886원을 교부받았다.”라며 범행기간과 편취금액이 증가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초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신청취지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5) 2016. 9. 21.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이 번의하여 자백한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2016. 11. 1.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제1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

주6) 2016. 12. 2.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번의하여 자백하고, 피고인이 제1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

주7)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상 범죄단체에 관한 판례이나, 형법 제114조상의 범죄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8) 구체적인 범죄실행으로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는 경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개별범죄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광주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355 판결 참조). ①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별범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각 개별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판결 참조), ② 연결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범죄단체 활동죄와 각 개별범죄 상호간에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 개별범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③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이(징역 10년 이하) 각 개별범죄(각 사기죄)에 정한 형(징역 10년 이하)과 같은 경우에도 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개별범죄 상호간에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 개별범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9) 피고인 72, 피고인 73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콜센터가 ▲▲저축은행과 무관함에도 이를 사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제6196, 6197, 6274, 6265쪽). 그러다가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저축은행 수탁기관에서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제18회 공판기일에서도 ▲▲저축은행 수탁기관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으나, 재판장이 수탁기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이름도 모른다고 답하였고, 수탁기관임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저축은행 수탁기관 소속으로 알고 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주10)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저축은행에서만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거나(피고인 66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74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 64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76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주11) 공소외 3은 이들 중 일부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자신의 팀 상담원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3~15쪽). 그러나 이들이 공소외 3의 ♤♤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팀도 ♤♤팀과 같이 실장 피고인 13에 의해 관리되는 팀으로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12)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안내한 것과 다르게 소액대출이 일어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70, 피고인 71, 피고인 72, 피고인 73, 피고인 75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66, 피고인 67은 신용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13)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 역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주14)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 역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이와 같다.

주15) 이하 제12항(피고인 16)까지 별지9 수뇌부(총 17명) 양형표 참고

주16)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주17)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주18) 별지10 내지 13-2 양형표 참고

주19) 이하 제15항(피고인 61, 피고인 62)까지 별지14 1차 콜센터 상담원 양형표 참고

주20)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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