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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E, G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H, I, D을 각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4] O(조선족), P(조선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가명 ‘Q’), R(가명 ‘S’)은 같은 콜센터의 사무실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가명 ‘T’), 피고인 C(가명 ‘U’), 피고인 D(가명 ‘V’), E(가명 ‘W’), G(가명 ‘X’), Y(가명 ‘Z’) 등은 같은 콜센터의 상담원이다.

피고인들 및 O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O 등’이라 한다)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구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발신번호가 ‘070’에서 ‘010’으로 변환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O, P은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송할 악성 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입금되면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피고인 A, R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A, R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ㆍ관리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O, P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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