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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E의 지시를 받아 서울 양천구 F 오피스텔 12층, 24층에 있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서울 소재 콜센터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1차 콜센터,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10.경까지 2차 콜센터)를 관리하는 자, E은 위 서울 소재 콜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G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본건 범행 등으로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G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D 등은 위 G과 함께 위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D 등은 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과 위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행에 이용될 대포폰,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역할 및 편취금액의 8~15%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이 송금하는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1차 콜센터’ 상담원 이 피해자들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보안카드 번호,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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