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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686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들을 입력하게 유도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들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D’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E, F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5. 27.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R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사이버 검찰청 S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자가 많은데 당신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다. 국민은행 직원이 개입되어 정보가 유출하였으니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 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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