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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이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은 C(가명 ‘D’), E(가명 ‘F’), G, H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피고인(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 U, V, W, X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Y’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할 악성어플 프로그램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C, E, H, G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ㆍ감독하고 총책 B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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