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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빨리 경찰서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엉덩이 부근을 1회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그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은 2017. 12. 27. 01:15경 신고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사우나 3층에 출동하였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서 앞뒤로 뒹굴면서 욕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피고인을 설득하여 같이 나가려는 중에 E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E의 엉덩이 아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를 만지고 놀라서 뒤돌아서는 E을 2회 밀쳐 폭행한 점, ② 이에 대하여 E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여러 번 조사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I대학교 J학과를 나왔고 K J 감독까지 했으며 굉장히 힘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J 기술 중에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타구니에 손이 들어온 의미는 저를 어떻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어떤 식의 유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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