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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자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쳤을 뿐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목을 2 차례 치길래 왼손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민다는 인식과 의사로 즉,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은 ‘ 아들이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난 리라며 빨리 와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치며 달려들려고 한 점, ②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계속하여 어머니에게 소리를 치며 달려들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순경 F이 손을 뻗어 피고인을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F의 손이 피고인의 목에 부딪혔고, 피고인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점, ③ 채 증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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