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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주정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증인 H도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면서 경찰 쪽으로 달려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H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가격할 의사 혹은 공격할 의사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권투하듯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주먹을 길게 뻗는 등의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의견 내지 평가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술집에 들어와서 피고인의 목덜미와 양팔을 잡아 끌어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것뿐이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위 F과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술집에서 끌어내거나 붙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술집에서 나오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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