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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멱살을 잡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인 2018. 7. 2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평소 주취자들을 상대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겪었던 업무 특성과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날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날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경찰관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경찰차에서 하차한 뒤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로 팔을 뻗었고, 곧이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쪽으로 끌려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며, 위 CCTV 영상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목격자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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