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닌, 민원제기 등 다른 사유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그러한 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2] 구 건축법(2005. 11. 9.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의 내용상,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민원제기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38 판결 (공1985, 56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공1990, 29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3428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공1998상, 914)
원고
전홍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막)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6. 9. 7.
주문
1.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하단동 611-53 소재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 용기보관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동일업종의 액화가스판매소가 영업 중이고, 주택지가 밀집한 일정지역에 2개소 이상의 액화가스판매소가 설치된다면 위험요소가 한 곳에 집중되어 다수의 인근 주민들(4개통 965세대 2,671명)에게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민원이 극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건축물대장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공부상의 기재 내용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액화가스판매업허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단순히 건축물대장상 표시 변경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판매업 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단을 다투면 되므로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4조 제4항 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피고 측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스업소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3.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법 제14조 등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그러한 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상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설계 및 허가를 받아 그 설계대로 건축한 것이므로 용도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절차에서나 내세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 제14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창고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것이어서 신고 없이 가능하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 제2항 은, 이러한 표시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상,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민원제기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