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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457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 보조참가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7. 2. 23.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의 참가신청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하단동 (지번 생략) 소재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인데, 원고는 장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위험물질인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참가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른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의 보조참가신청은 결국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신(재판장) 정은영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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