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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3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공1985.5.1.(751),562]
판시사항

건축물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란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난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난 기재사항을 변경등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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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10.선고 84구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