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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2두1327
건축물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교육 및 의료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이 시행되던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충분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으나(이하 ‘종전 건축법령’이라 한다), 그 내용이 개정되어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원칙적으로 그 용도변경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되었고, 이러한 개정내용은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고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하 ‘개정 건축법령’이라 한다). 나.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 성남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축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 3, 4층의 세부용도가 시각장애자 요양원으로 되어 있던 사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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