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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00:24경 피해자 B(가명, 여, 8세)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C으로 “자위 해봤어 , 나만 볼게 보지, 지금 발기됐어, 섯어 딱딱하게, M자 알지 , 다리 벌려서 사진 찍어”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진정서

1. 압수조서(14쪽), 압수목록(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다.

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및 그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SNS 활용 내역과 그곳에서 오고간 언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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