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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인 C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와 E으로 처음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귀어 주는 조건으로 옷을 벗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라’고 하면서 C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전신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위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피해자와 피의자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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