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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합2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3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8. 9. 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부산 사상구 F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D과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21:3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부산 사상구 F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E과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21:3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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