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3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마트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 아동 B( 남, 3세) 을 향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