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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법 2006. 1. 20. 선고 2005노288 판결
[산림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06.4.10.(32),1131]
판시사항

산림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산림조합 대의원들에게 물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구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구 산림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132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산림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물품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물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진재선

변 호 인

변호사 김철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진공청소기 1대를 제공한 것은 홍천군 산림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4. 3. 9. 이전이다.

나. 법리오해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의미하는 ‘선거인’은 선거일 공고일에 확정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 공고일인 2004. 3. 9.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진공청소기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산림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20.경부터 2004. 3. 8.경까지 사이에 홍천군 산림조합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23.로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진공청소기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04. 3. 3.경 강원 홍천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홍천군 산림조합 대의원인 공소외 2의 집에서, 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공소외 2에게 진공청소기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3.경부터 200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명의 대의원에게 진공청소기 각 1대 시가 각 3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공소외 1에게 진공청소기 1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홍천군 산림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2000. 4. 26.) 제7조에서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선거일 공고 이전에도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4. 3. 12.~2004. 3. 13.경 사이에 공소외 1에게 진공청소기를 교부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홍천군 산림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후인 2004. 3. 12.~2004. 3. 13. 사이에 피고인이 찾아와 산림조합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진공청소기를 주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2004. 3. 8. 피고인이 진공청소기를 갖다 주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도 “선거일 공고일 며칠 전에 피고인이 찾아와 진공청소기를 주었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는 공소외 1의 경찰, 원심 및 당심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에게 진공청소기를 제공한 시기는 공소외 1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4. 3. 3.~2004. 3. 6.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만 특별히 선거일 공고일 이후에 이를 제공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일 공고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산림조합의 다른 직원이 나머지 대의원들에게 진공청소기를 갖다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산림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4. 3. 9. 이전에 공소외 1에게 진공청소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법리오해

(1) 살피건대 구 산림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2조 제1항 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위 법률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132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산림조합의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법 제132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물품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물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홍천군 산림조합 정관 제62조 제3항은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6조 제1항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51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 구성원)을 선거인으로 하며, 조합장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조합장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주사무소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선거인, 선거일시 및 장소, 피선거권자, 후보자등록접수장소, 후보자등록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홍천군 산림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2004. 3. 9. 선거하여야 할 임원을 “조합장”으로, 선거일을 “2004. 3. 23.”로 정하여 선거일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홍천군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2004. 3. 9.) 이전인 2004. 3. 3.부터 2004. 3. 6.(피고인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공소외 1에게 진공청소기를 제공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를 제공한 시기는 적어도 2004. 3. 9. 이전이라고 할 것이다.) 사이에 대의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물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위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법과는 별도로 선거운동의 제한을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임은하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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