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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88누68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8]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금석록

피고, 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매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점 논지가 이유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판단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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