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88누68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8]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금석록
피고, 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매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점 논지가 이유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판단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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