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50075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355 (2016.08.10)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