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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009 판결
(심리불속행) 중종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종중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99 (2015.07.15)

제목

(심리불속행) 중종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종중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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