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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2016누3335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2015.12.11)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33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65 판결

변론종결

2016.07.06

판결선고

2016.08.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43-19" 를 "244-19"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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