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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도68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7.1.(995),2303]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그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같은조 제1항의 벌금형의 상한이 같은 조 제2항의 벌금형의 상한인 1,000,000원을 상회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등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판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50,000,000만원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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