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3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은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법률은 개정 전 법률(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48 기재 허위계산서 발행의 점에 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하여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판단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