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
요지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이 판매한 주류는 원고의 주류 판매분으로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회사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시 ○○구 ○○동 ○○에서 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2.3.28., 별지 나. ○○지방국세청은 2005.1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라고만 한다.)를 한 결과, 원고가 2004.1.1.부터 2005.6.30.까지 사이에 원고의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넘는 합계 1,628,2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12.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1, 2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7호증의 기재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5조 제2항, 제8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6.3.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90일의 법정기간이 경과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 외 3인의 지입차주를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복 이들이 소매상에 판매한 주류를 무면허 주류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장○○ 외 3인의 지입차주에 의한 판매분이 1,352,454,000원,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분이 80,661,000원, ③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195,181,000원 등 합계 1,628,2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인바, 그 중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들에 의한 판매분의 경우, 이들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들일 뿐이어서 이들의 거래행위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의 판매분 1,352,454,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원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에 미달되므로, 무자료 또는 위장거래금액이 원고 회사 총 주류판매금액의 10%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간,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
○ 조세범처벌법(2004.12.31.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장○○ 외 3인의 지입차주에 의한 판매분이 전체 위반 금액의 약83%를 차지하고, 위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원고 회사의 총 주류판매금액 중 위반금액이 10%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좌우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들의 지위를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볼 것인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 지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 그러므로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들의 지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을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장○○, 왕○○, 김○○, 최○○ 등 4인의 지입차주들을 형식상 원고 소속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이 지입한 차량을 원고 회사 소속 차량으로 등록한 후, 이들에게 주류매입금액에 6%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2004.1.1.부터 2005.6.30.까지 사이에 1,352,45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 ②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들은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지역의 소매점 및 음식점에 공급하는 식의 독립적인 영업을 하였고, 당시 이들은 주류판매업면허와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 명의로 ○○지역 소매점 및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지입차량에 대한 등록세, 보험료, 수리비 등의 공과금은 모두 지입차주가 책임졌으며, 다만 원고에게 의료보험료와 갑근세만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지입차주들의 판매분과 원고 소속 직원 판매분을 구분하기 위해 ○○ 지역 판매분과 기타 지역 판매분 세금계산서철을 각각 구분하여 편철한 사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김○○는 2004.8.5. 지입차주에 의한 독립적인 거래가 국세청의 단속대상이 되자 거래처에 원고와 직접 거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로부터 6%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이를 지입차주는 ○○지역 소매점 및 음식점에 원고 명의로 주류를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가 지입차주에게, 지입차주가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할 당시 각 주류 판매에 따라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이 판매한 주류는 원고의 주류 판매분으로 귀속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