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무자료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비록 공급하는 자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