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신법이 적용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던 구 조세법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가, 위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2010. 1. 1. 시행),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그 벌금형이 상향 조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12. 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이 더 가벼운 행위시 법률인 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현행법을 적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