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이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 취지
판결요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하죽봉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령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및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그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현저하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이찬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변호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뚜렷하므로(피고인은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변호인으로서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의율착오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 3, 5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3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