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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2097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3671 (2014.12.1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공급자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각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09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1. BB세무서장2.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2010. 7. 1. 'DD스틸'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까지는 ▽▽시 ㄅㄅ면 ㄆㄆ리 OOO-O에서, 2013. 4. 17.부터 2015. 4. 17.까지는 ▽▽시 ㄇㄇ동 142-2 외 5필지에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4. 17. 폐업하였다.

2) EE은 2011. 11. 15. 'FF철강'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체를 개업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불과 1년 만인 2012. 11. 19. 부가가치세 등 약 0억 0,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는데, EE이 GG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갑 제7호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 ㄉㄉ구 XX동 O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2011년과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는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EE(FF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000,000,000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DD스틸)가 공급받은 고철을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분 및 2012년 제1, 2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그런데 GG세무서장은 FF철강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EE이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FF철강이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매입・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다음 EE과 FF철강 관련자 강HH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

1) 피고 BB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4. 3. 12.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EE(FF철강)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그리고 피고 CC세무서장은 피고 BB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원고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불복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5.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주체가 아닌 EE(FF철강)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실제로 EE(FF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FF철강의 직원 강HH이 원고를 찾아와 고철납품을 제안하기에 원고의 직원을 FF철강의 ZZ동 야적장에 보내 그곳에 산적해 있는 고철, 운반차량 및 포크레인 등 장비와 대표 EE이 사업자등록명의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FF철강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설령 EE(FF철강)이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주체가 EE(FF철강)이라 믿고 고철거래를 시작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각 그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임이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4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은 금 관련 제품이나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제106조의4에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항을 2010. 1. 1.에, 제106조의9에서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항을 2013. 5. 10.에 각 신설하였고, 그에 따라 위 물품에 대한 조세분쟁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거래한 고철의 거래 현실 또한 금 관련 제품이나 구리스크랩과 다르지 아니한 바, 그런데도 고철 거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조항을 도입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같은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특정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조세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EE과 강HH은 아래 '피의사실'란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이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의사실]

피의자 강HH은 ◇◇ ㄉㄉ구 XX동 OOO-O에 있는 FF철강의 직원이고, 피의자 EE은 FF철강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의자 강HH은

2012. 1. 27. ◇◇ ㄉㄉ구 ㄍㄍ동 OOO-OO에 있는 ○○○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GG세무서에 FF철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F철강에서 II스틸 등 10개소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6매를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GG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생략)

2. 피의자 EE은

FF철강의 대표자로서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FF철강 직원인 피의자 강HH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GG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불기소이유]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제18조를 적용하여 수사한 바, FF철강에서 2011. 11.부터 ◇◇ ㄉㄉ구 ZZ동 691-14에서 야적장을 운영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참고인 JJ 등의 진술에 의해 FF철강이 ◇◇ ㄉㄉ구 ZZ동 OOO-OO에서 야적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로 추정되고, ㈜II스틸 등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강HH이 제출한 FF철강의 거래장부에 의해 FF철강에서 야적장으로 고철을 팔러 온 개인 리어커 및 1톤 화물차량 등에게서 고철을 매입한 후 ㈜II스틸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3,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EE)와 실제 공급자(강KK 또는 강HH으로 보인다)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EE(FF철강)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E은 2011. 11. 15. 'FF철강'이라는 상호의 고철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개인택시업, 식당업을 영위한 경력만 있을 뿐 고철 관련 업체를 운영하거나 그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반면, 강HH은 FF철강의 개업 이전에 'LL철강'(2005. 6. 1.부터 2008. 9. 30.까지)과 'MM고철'(2007. 4. 20.부터 2008. 11. 24.까지)이라는 상호의 고철도소매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HH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여러 고철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바 있다. 또한, EE은 GG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F철강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FF철강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강HH이 분철 매입 및 매출을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원고를 비롯한 FF철강의 매출처와 매출거래에 관한 정보(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거래시작 경위, 거래대상 고철의 종류 및 매입처, 매입・매출시 운반 및 계근 방법, 매입대금의 지급 및 매출대금의 수령방법) 및 대부분의 매입처와 매입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강HH이 거래를 해서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6호증), 강HH 또한 GG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거래처에서는 EE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강HH을 FF철강의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ZZ동 야적장에 상주하면서 FF철강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7호증의 2). 더구나 EE은 2010. 10. 19. 자신이 거주하던 YY시에서 '○○○실내마차'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였는데, 위 포장마차의 폐업일자는 2012. 11. 25.인바, 위 포장마차의 영업기간은 FF철강의 영업기간(2011. 11. 15.부터 2012. 11. 19.까지)과 겹친다. 한편 EE은 위 조사 당시 '이전 사업자인 NN통상의 OO로부터 계근대, 포크레인, 사무실 집기 등을 합쳐서 1,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고철 매입을 위한 자금은 본인이 평소 소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F철강이 2011년 2기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고철의 거래가액(매출은 0억 0,000만 정도이고, 매입은 0,000만 원 정도이다)만 고려하더라도, 평소 보유하던 현금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는 EE의 위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② EE(FF철강)은 ◇◇에 소재한 모 고철도소매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김○○'이라는 자가 위 업체에 고철을 납품하였다), 마치 FF철강이 위 업체에 공급가액 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준 전력이 있다(을 제9호증).

③ FF철강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 ㄉㄉ구 XX동 OOO-O'(이하 'XX동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XX동 사업장에는 고철거래를 위한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EE은 GG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1.에 고철 사업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강HH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 ㄉㄉ구 ZZ동 691-14 소재 야적장(이하 'ZZ동 야적장'이라 한다)을 소개해줘서 위 ZZ동 야적장의 주인(김△△)과 임대차계약(보증금 0,000만 원, 월 임대료 000만 원)을 체결하게 되었다. 2011. 11. 15. 사업자등록시부터 2012. 1. ZZ동 야적장을 구할 때까지 고철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비철만 소량 취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Z동 야적장을 구한 시점인 2012. 1.부터 폐업한 시점인 2012. 11. 19.까지 강HH이 사무실 업무를 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 본인은 외부 철거현장에 다녔던 관계로 사무실 업무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을 제6호증). 한편 FF철강의 개업일로부터 6일 후인 2011. 11. 21. 'EE(FF철강)'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계좌번호: 02-XXXX-XXXX-XX, 갑 제10호증)에서 2012. 1. 17., 2012. 2. 3., 2012. 2. 29., 2012. 3. 30., 2012. 6. 4., 2012. 7. 3. 각 임대료 000만 원이 ZZ동 야적장의 임대인 김△△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11호증의 3에 첨부된 위 ○○은행계좌 거래내역 참조). 위와 같은 EE의 진술 내용과 은행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FF철강이 ZZ동 야적장을 빌려 본격적으로 고철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2. 1. 이후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BB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FF철강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1. 말경 강HH이 DD스틸 사업장을 찾아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고철납품을 의뢰하여, 본인이 직접 ◇◇ ㄉㄉ구 ZZ동에 있는 FF철강의 사업장에 가 EE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신분증과 명함,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원고는 2012. 1. 전에 이미 EE(FF철강)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1. 11. 30.인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2)와 작성일자가 2011. 12. 31.인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를 발급받았는바(EE이 신고한 FF철강의 2011년 2기분 매출은 원고에 대한 위 매출을 포함하여 총 0억 0,000만 원에 이른다), 과연 원고가 위 진술과 같이 실제로 2011. 말경 ZZ동 야적장에서 EE을 직접 만나 FF철강의 실체를 확인하였는지도 의심스럽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2012. 1. 전에 시작된 FF철강과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와의 거래는 EE이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④ FF철강이 2012. 1. 이후 ZZ동 야적장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강KK(강HH의 형), 강HH 형제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여러 고철도소매업체가 ZZ동 야적장을 사용해 왔다.

또한,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철강의 폐업 이후에는 'PP고철'이라는 상호의 고철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YY시 ㄏㄏ읍 ㄐㄐ리 OOO-O'인데, 그곳은 강KK의 처 QQ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고철도소매업체인 'RR상사'의 소재지와 동일하다}가 ZZ동 야적장을 사용하였는데, PP고철은 FF철강의 직원이었던 SS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나, SS은 2014. 5. 15.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본인은 PP고철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강KK이다. 대략 5~6년 전에 강KK가 ZZ에서 운영하는 고철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강KK는 ◇◇ ZZ에서 FF철강, PP고철 외에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다른 고철도소매업체 한 개를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15호증 참조). 한편 강HH이 PP고철의 ZZ동 야적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모습이 GG세무서 소속 조사 공무원에 의해 목격되었는데, EE은 GG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SS이 거래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강HH이 거래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6호증).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ZZ동 야적장은 실질적으로 강KK, 강HH 형제가 사용하던 사업장이고, 위 표2 기재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강KK, 강HH 형제가 운영한 업체로 보인다.

⑤ 강KK는 신용불량자이고, 강HH은 과거에 'LL철강'을 운영하면서 약 00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전력이 있어,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을 제7호증의 2, 을 제15, 16호증).

⑥ EE은 FF철강의 영업기간(2011. 11. 15.부터 2012. 11. 19.까지) 동안 총 00억 0,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은 00억 0,000여만 원 정도(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가공매입으로 보이고, FF철강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FF철강의 매출처로부터 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은 단시일 내에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EE은 FF철강 개업 후 불과 1년 만인 2012. 11. 19. 부가가치세 등 약 0억 0,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매입・매출의 규모 및 양자 사이의 불균형, 금융거래 방식 및 세금체납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FF철강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된 업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영업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BB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강HH으로부터 물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DD스틸 직원이 고철을 실어왔고, 고철을 매입하면 DD스틸 계근대에서 계근하여 계근표를 발급한 후 FF철강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이 사건에서 원고(DD스틸)와 FF철강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량표(갑 제5호증의 1 내지 36)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2012. 2. 4.자로 발급된 두 장의 계량표(갑 제5호증의 11, 12)를 살펴보면, 갑 제5호증의 12 계량표에는 공차중량 계량시간이 10:34으로, 총중량 계량시간이 13:53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5호증의 11 계량표에는 공차중량 계량시간이 11:49으로, 총중량 계량시간이 18:52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먼저 DD스틸 계근대에서 공차중량을 계량하고, FF철강에서 고철을 실어온 후 다시 DD스틸 계근대에서 총중량을 계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차중량 및 총중량의 각 계량시간은 전자(갑 제5호증의 12)가 후자(갑 제5호증의 11)보다 앞서는데도, 오히려 전자의 계량번호(718번)가 후자의 계량번호(696번) 보다 늦고, 더구나 위 두 계량표는 같은 날 운반시간이 겹치는 고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계량표상 운반차량은 번호가 '7X72'인 차량으로서 동일한 바, 위 계량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⑧ 원고는 FF철강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B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2011. 말경 강HH이 DD스틸 사업장을 찾아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고철납품을 의뢰하여, 본인이 직접 ◇◇ ㄉㄉ구 ZZ동에 있는 FF철강의 사업장에 가 EE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신분증과 명함,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본인도 고철업을 하다보니 강HH과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다가(을 제8호증), 조세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는 '2011. 10. 하순경 강HH이 ▽▽시 ㄅㄅ면 ㄆㄆ리에 있는 DD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납품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DD스틸의 직원이 FF철강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적해 있는 고철과 운반차량 등 장비를 확인하였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갑 제2호증). 한편 EE은 GG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애초에 원고(DD스틸) 및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 원고와의 거래 전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강HH은 원고(DD스틸) 및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표자 이름은 잘 모르겠다. 조소장이라는 사람이 관리 책임자이며, □□시 ○○면에 위치하고 있다. 거래처인 TT스틸에서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위와 같이 FF철강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E, 강HH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이 2011. 말경 ZZ동 야적장을 방문하여 EE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애초에 ZZ동 야적장은 FF철강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고, 위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NN통상과 FF철강의 ZZ동 야적장 사용기간이 겹치며(실제로 ZZ동 야적장의 소유자 김△△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2012년까지 NN통상에게 ZZ동 야적장을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 ZZ동 야적장에는 'NN통상'의 간판이 걸려있었을 뿐, 그곳이 'FF철강'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더구나 원고는 FF철강과 거래를 시작한 무렵인 2011. 11. 30.경 ZZ동 야적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NN통상)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자료상이나 명의를 위장한 거래가 만연해 있는 고철업계의 거래 현실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측이 2011. 말경 EE(FF철강)과 거래하기 전에 실제로 ZZ동 야적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에는 EE(FF철강)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제1, 2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위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3호),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제4호),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인체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 및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각 호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06조의9에서 금 관련 제품 및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제도에 해당하고, 설령 매입자가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단지 고철 등의 거래에 대해서 아직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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