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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2014구합1103 판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경위, 재화나 용역의 규모 및 시세, 구체적인 공급경로 및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재화나 공급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1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7.부터 2012. 1. 16.까지 OO시 OO읍 OO리 1388-2에서

'CC메탈'이라는 상호로 고철・철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DD비철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DD비철'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별로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5. 원고가 DD비철 및 EE으로부터 수령한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6, 1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비철, EE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DD비철, E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고철을 공급받은 후에는 DD비철, EE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DD비철, EE이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는바,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1, 23호증, 을 제3 ~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비철, EE은 실제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DD비철, EE이 아닌 제3자로 보이므로, 원고가 DD비철, EE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그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 ~ 10, 12 ~ 22,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DD비철은 2009. 8. 14. OO시 O동 OO 1338-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사용된 적이 없고, FF세무서장은 2010. 6. 30.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직권 폐업하였다.

(2) DD비철의 대표자인 이HH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DD비철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3) DD비철은 2009. 8. 14. 개업한 이래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0년 1기 과세기간에 총 6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억 O,OOO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

(4) EE은 2011. 1. 10. OO시 OO면 OO리 30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주식회사 GG가 소유한 부지로서 EE이 그곳에 1동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계근대, 집게차 등 기본적인 설비를 보유하거나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

(5) EE은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총 2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19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

2)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서, 갑 제2 ~ 7, 10 ~ 15,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DD비철, E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표지 사본, 납세증명서, 대표자 명함 내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DD비철, EE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DD비철, EE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 9, 18, 19, 20호증, 을 제3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 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고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구나 원고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들도 수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해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DD비철, EE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2. 8. 30.자 원고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원고는 DD비철, EE과의 최초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야 위 각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교부받았는데 이는 단지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사후적으로 구비해두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거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DD비철의 대표자 이HH을 직접 대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한바,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고철 등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는 신규업체와 처음 거래를 함에 있어 매입물량의 출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원고는 DD비철과의 2차례 거래 모두 DD비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아닌 대구, 포항 소재 야적장에서 고철을 수령하였는데, DD비철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실제로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라면DD비철이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특별히 이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 DD비철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2010. 3. 25.자 계량증명서(갑 제8호증의 3, 4)에는 전날 작성된 계량증명서와는 계량 장소가 기재가 없고 일반적으로 공차중량을 먼저 측정한 다음 총중량을 측정함에도 공차중량 측정시간보다 총중량 측정시간이 앞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EE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 2011. 1. 10.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여 약 4개월 동안 공급가액 27억 7,9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고, 당시 EE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동 외에 고철 운반을 위한 집게차, 계근대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 밖의 고철을 적재하거나 상, 하차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 원고와 거래할 당시 주식회사 GG의 사업장에 있는 계근대를 사용하는 등 EE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7) EE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3. 30.자, 2011. 5. 13.자 매입거래에 관한 계량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매입거래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위 계량증명서조차 DD비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차중량 측정시간보다 총중량 측정시간이 앞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원고가 제출한 고철 운반차량의 번호판 등의 사진은 그 촬영일자조차 특정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촬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9)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은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DD비철, EE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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