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의 의미
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라는 말이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인지 여부
다.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한 증거가 피고인 주장의 부정행위를 한 선거운동담당자의 증언뿐인 경우 증거가치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가 규정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 지금 이자리에 와서 나는 국민의 대표다. 나는 농민의 대표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 피고인의 말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며 과격한 표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전후 문맥과 견주어 볼 때 한국국민당 소속 입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이라기 보다도 과거 집권당의 소속원들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한 증거가 바로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거운동 담당자들의 증언이라면 그러한 증언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먼저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① 1981.3.13. 10:20경 경남 진양군 일반성면 창촌리소재 반성종합고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때 유권자 약 3,000여 명이 모인자리에서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는 국민의 대표다 나는 농민의 대표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연설을 하여 한국국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② 같은달 18. 15:20경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소재 곤양국민학교 교정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때 유권자 약 1,200여명이 모인 앞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은 민주정의당에 입당치 않으면 집에 생솔가지 하나가 있어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라고 농민을 위협하여 당원을 확보한 후, 서명에 의한 부정선거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여 민주정의당과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③ 같은달 19. 14:00경 경남 진양군 문산면 삼곡리 소재 진양중고등하교 교정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때 유권자 약 5,000여명이 모인 앞에서“민주정의당은 기업주들한테 민정당 후보선거운동 안 해주면 너의 기업 문닫을 줄 알아라 라고 공갈을 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민주정의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④ 같은달 3.20. 15:35경 경남 사천읍 소재 사천국민학교 교정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때 유권자 1,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민주정의당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종업원들의 표가 다른 곳으로 가면 기업체 문을 닫을 줄 알라는 등 식으로 기업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연설을 하여 민주정의당과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에 규정된 후보자 비방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먼저 원심판시 ① 사실부터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금지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 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① 사실의 발언내용 중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과격한 표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전후 문맥과 견주어 볼 때 한국국민당 소속 입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이라기 보다도 과거 집권당의 소속원들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를 적용한 것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것 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에 원심판시 ② 내지 ④ 사실을 본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각 판시사실의 발언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한 증거는 1심증인 김행달과 2심증인 강백호의 증언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강백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인바, 위 김행달과 강백호는 각각 민주정의당 경상남도 제3선거구 사무국장과 지도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당의 선거활동을 직접 담당하였던 사람들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규명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법한 증거가치의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