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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2. 선고 92수174 판결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공1992.9.15.(928),2564]
판시사항

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자로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소가 선거소송의 일종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3.25. 소외 1 등 전국구의원에 대하여 한 당선배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은 요컨대 피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에 의하여 제14대 전국구의원으로 소외 1 등을 배정 당선 결정을 하였으나, 헌법 제41조 제1항 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한 표도 얻은 바 없는 사람들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배정 결정을 하였으니 이러한 결정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전국구의석의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며, 원고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전주시 완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였다는 것이므로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8.7.15. 선고 67수29 판결 참조),

가령 이 사건 소송을 선거소송의 일종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7.9. 선고 71수2 판결 참조),

아무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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