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부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 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71.2.19.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10,000원을 기부하였다 하여도 그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72조 4항 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후보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이건 기부행위는 그 방식이나 금액대상으로 미루어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 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기부행위 당시인 1971.2.19.에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은 국회의원 선거법 72조 2항 에 규정된 입후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리고 가사 검사의 논지와 같이 피고인이 입후보되려는 자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뜻으로 공소하였고(즉 국회의원선거법 72조 1항 위반)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한 것은 같은 법 72조 4항 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인정과정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또는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