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12 피고인 A은 2012. 3. 9. S당을 탈당하여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T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2. 4. 9.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제주시 U 정문 주차장 앞에서 선거인 30∼40명이 모인 가운데 거리유세를 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S당 후보로 출마한 V를 겨냥하여 “① W 사람 V가 나오니까, 절 도왔던 W 사람이 V 캠프에 갔다. W 사람 저를 욕하고 협박했다. 30억 주겠단다. X 이사장 주겠다고 했다. ② Y 후보가 토론회에서 V 후보에게 선배님 국회의원 다섯 번 되고 32년 선거했는데 재산 많은 비결이 뭐냐고 묻자 웃었다. 국회에서 얼마나 해 먹었으면 몇 십억이 되겠나”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W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V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의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었고, ② 부분과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Y이 V에게 재산 관련 질문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V의 재산 중 대부분은 상속재산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인 V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연설을 하여 V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10. 22:01경부터 22:21경까지 제주시 Z건물 4층 401호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V가 같은 날 20:40경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전항과 같은 연설 내용처럼 피고인 A에게 후보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