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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5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52;공1981.9.1.(663) 14171]
판시사항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적격이 있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조정제, 고영구

변론종결

1981.6.24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시 제6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있어서 1981.3.25.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 피고 3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부를 살펴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당선소송) 제1항 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9조 제1항 제4항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선소송의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1981.3.25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피고 2, 피고 3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위 당선인들이 결탁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입후보하려는 원고의 등록을 방해 및 종용하고 입후보했던 피고 4에게 사퇴를 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선결정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정당이나 그 입후보자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 같은 법 제1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피고들은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전상석 윤일영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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