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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3094, 33100(병합) 판결
[당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97]
판시사항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에 위반되었다 해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록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의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위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여 왔으나 1989.4.1. 위 법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되어 그 해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조합도 정관에서 조합장 및 기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피고조합 임원선거규정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 사실, 피고 2는 피고조합의 관선 조합장으로 임명받아 1989.6.30.경까지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피고조합의 정관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자 그 개정 이전인 1989.2.10. 판시 답 2,180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해 4.8.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되어 그의 주민등록을 김포군 사우리에 있는 피고조합 관사로 이전한 다음 그로부터 5일만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그 해 4.19.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답 1,927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해 5.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인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 경작하게 한 사실 및 위 피고가 피고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86.6.26. 당선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가 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록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의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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